|
이제 까페 활동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뭐 6, 7월 다시 두 달간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잠깐 또 잠수타야 되지만요.. ㅋㅋㅋ
예전에 하던 형사판례 연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상해】
- 사실관계 : ① 피해자 갑은 2008.9.20.01:30경 자신을 데리러 오라는 남편 을의 연락을 받고 당시 을이 있다는
음식점으로 가던 중 위 음식점 근처 노래방에서 을과 피고인이 함께 팔짱을 끼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② 그 후
피고인과 을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갑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이 사건 발생 전날부터 자신과 아들 병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죽이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협박전화를
하였다.③ 이에 피고인이 수신거부를 해놓고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갑은 피고인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 이 사건
당일11:00경 자신의 아들인 병ㆍ정, 올케인 무와 함께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④ 이에 당시 혼자 집에 있던 피고인이 겁을 먹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갑은 아들을 시켜 아파트 입구에 있던 을을 올라오게 하였고, 을이 와서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고인에게 별문제가 없을 것이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였다.⑤ 이 말을 듣고 다소 안심한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위 갑 일행이 피고인을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고인의 집 거실로 들어왔다.⑥ 그 직후 갑과 병은 서로
합세하여 피고인을 구타하기 시작하였고,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갑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⑦ 이 과정에서 병은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꺼내 피우다가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를 피고인의 집 거실 바닥에 버린 결과 바닥이 그을렸다.⑧ 그 후 정, 무 등이 위 싸움을 말리는 틈을
타서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무선전화기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 하급심의 판단 : 무죄(정당방위)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무죄 확정). 상대방의 남편과 甲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甲의 집을 찾아가 甲을 폭행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것만으로 상대방 등의 위 공격행위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甲은 그러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 제136조 제1항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공무집행방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11. 11. 00:15경 부산 서구 OO가에 있는 부산 서구청 정문 당직실 앞에서 그곳 청원경찰인
정OO(34 )에게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의 불법 주차차량이 많다고 하면서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정OO이 야간이라서
당장 단속은 힘들고 주간근무자에게 말을 하여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정OO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 하급심의 판단 : 벌금 200만원(1심) >> 무죄(2심)
- 대법원의 판단 : 유죄. 야간 당직 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권한은 없지만 민원 접수를 받아 다음날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야간 당직 근무자들의 민원업무이자 경비업무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44조 제1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136조 제1항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처법 제3조 제1항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폭처법 제2조 제1항 :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호 :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방글라데시아인으로서 공장 근로자로 근무하는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31. 14:40경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지번 생략)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상호생략’ 공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인 법무부
의정부 출입국관리소 소속 피해자 갑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작업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가오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달려들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면서 피해자의 오른발 허벅지 부분을 위 칼로
찔렀다.
- 하급심의 판단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과정이 적법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참작). 폭처법위반 부분은 유죄(정당방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무죄.
- 대법원의 판단(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 상고기각(원심 확정).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은 오른쪽 다리에 전치 2주의 대퇴부 개방창을 입었습니다. 칼날 길이가 18cm나 되었는데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형을 많이 깎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체류자 단속하는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4.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591 판결【공무집행방해】
- 사실관계 :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찰관 갑과 을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노역장유치를 위한 형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이하 생략)를 찾아갔고, ② 당시 갑은 을을 순찰차에
남겨둔 채 혼자 위 아파트에 가서 피고인의 아들을 만난 후 약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샤워를 마친 피고인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갑과 동행하여 위 아파트 1층에
내려온 다음 태도를 바꿔 동행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였고, ④ 이에 갑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형집행을
위하여 구속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그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다가 갑이 계속 제지하자 주먹으로 갑의 가슴 등을 때렸으며, ⑤ 갑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리를
잡은 채 무전으로 을에게 연락하였고, 위 연락에 따라 도착한 공소외 을이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형집행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갑을 밀쳤고, ⑥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무죄(정당방위).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무죄 확정). 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구인하려고 한 것은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관한
법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또한 그 경우에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 죄명: 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5. 9. 10:00경 ★■시 장소 불상지에서 ★■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전화하여, 광주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 2009형제0000호 악취방지법 위반 사건을 적발한 경찰공무원 김◐★ 경장에게
“민원신고를 받고 단속을 하였느냐.”라고 수회 묻고, 전화를 이어 받은 피해자 박○♣ 경사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협 단속한 거 너희 상부에서 지시를 하여 단속한 것인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 청에 높은 사람들 많이
알고 검찰청 높은 사람도 많이 아는데 너는 각오해. 목이 몇 개냐.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다. 니 목가지가 몇 개인지
두고 보자.”라고 하여 마치 경찰관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공무집행방해).
- 하급심의 판단 : 징역 1년 6월(1심, 뇌물수수죄 등과 함께) >> 징역 2년(2심, 사건 병합으로 다른 뇌물수수건 추가되어 형을 다시 정함)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원심 확정).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수사 중인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甲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하며 협박함으로써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조합장을 7년 이상 역임해 온 자로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검찰청 또는 해양
경찰청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였으므로 甲으로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용도 수사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면서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甲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甲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보여지는 점,기타
폭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폭언은 단순히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고,수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에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리라는 것을 통보함으로써 공포심을 품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고,또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 판례를 뒤지다 보면, 경찰관 등이 위법하게 직무집행을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 거기에 맞서싸운 것이 정당방위가 인정된 경우가 더러 있더군요. 공무집행방해죄처럼 공권력에 맞서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도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인데 대단히 의외인 듯합니다. 말 그대로 의외이니, 그래봤자 정당방위가 인정될 확률도 역시 미미하겠지요. 경찰 앞에서 함부로 객기 부리다가 일이 잘못 풀리면 큰일나니 조심하세요~
|
첫댓글 여러가지 경우가 있었네요..참고하면 좋을듯 싶습니다..경찰의 부당한 체포에는 당당히 맞서야 하는데 그걸또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로 엮어버리면 정당한 거부가 힘들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수사나 경찰의 협조요청에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부당한 체포에 있어서 정당히 맞선다는게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가 판단하기 어려울때가 많습니다..근데 경찰이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없이 자기집에 와서 당신이 이런 혐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니 경찰서로 가자고 했을때 거부해도 될까요?만약 거부했을때 경찰이 "그러면 긴급체포한다"고 하고 강제로 끌고갈수 있다던데
긴급체포라는게 살인.강간.절도.강도등 자신이 100%범인일때 가능하지 않는지요??"니가 혐의가 있는것 같다.같이안가면 강제로 긴급체포한다"라고 하면 경찰의 월권일까요?합법적인 행동일까요??그리고 자신이 살인.강간.절도.강도등 자신이 100%범인이 아닌데 집에와서 있는거 다꺼내보라고 하거나 방에 들어와서 서랍속과 모든 방안을 뒤지는게 가능한지요?그걸 실제로 겪었다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한분이 있어서요..물론 구체적인 사건이나 또는 진행에 따라서 다를순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경찰이 해도 법적대응이나 검찰에 이의제기등을 할수 있을까요?아니면 법원에 판사에게 담당 경찰이나 지휘관을 고소하는게 더나을까요?
위법한 체포를 당했다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대구금기간이 48시간으로 짧기에 구속과 달리 적부심청구 잘 안 합니다 경찰이 위법하게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면 관할 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긴급체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기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상당해야 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체포를 하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서 사후승인 얻어야 되고요 검사가 기각하면 석방해야 됩니다 긴급체포가 경찰에 의해 남발되는 면이 좀 많다고 합니다 임의동행이 아니라 체포로 가게 되면 재체포의 제한이 적용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체포 못합니다
아..그렇군요..말씀하신대로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긴급체포라 하더라도 체포현장에서 피체포자가 소지하는 물건을 수색하거나 체포 후 24시간 내에 피체포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수색하는 일이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압수를 하려면 사후적으로라도 영장 받아야 되고요 흔히 경찰들이 쓰는 꼼수가, 일단 수색합니다 수색 자체는 긴급체포에 의해 적법하니까요 그러다가 뭔가가 나오면 압수를 해야 되는데 영장 신청하는 것 피하려고 피체포자를 윽박질러서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영장 필요없거든요 이거 대법원에서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를 잠탈한 위법한 압수로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게 압수한 것은 증거로 쓸 수도 없고요
중요한 정보네요..경찰이 임의제출요구 아주 잘하더군요..한 회원분도 전혀 죄가 없는분인데 영장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협조안하면 재미없을줄 알아라"하면서 겁을 주어서 집안 다 뒤지고 회원분의 임의제출로 수갑을 빼았아가서 제가 그경찰과 통화해서 "안돌려주면 본인과 상관까지 법적대응하고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수갑을 일반인이 소지해서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반한것이다.검토가 필요하다.수갑을 일반인이 어디에쓰냐"라고 해서 제가 "그건 니가 상관할바없고 소장용이고 왜 남의합법재산을 강탈해가느냐.수갑이 총단법 몇조몇항 위반이냐고 하면서 법적대응하겠다고 했더니
경찰이 하는말이 "내가 강제로 협박해서 수갑을 빼았아갔냐.그 사람이 스스로 주어서 쉽게 쉽게 끝난거 아니냐.그사람에게 물어봐라.내가 협박해서 수갑을 가져갔는지.스스로 주었는지 물어봐라"하고 이야기 해서 한참을 저와 서로 언쟁을 벌였고 결국은 어떻게 할수 없으니 그다음날에 바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처음에 수갑을 빼앗아 가면서 하는말이 변두리포청천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습니다..수갑만 니가 포기하면 수갑소장으로 벌금 나오는데 안나오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결국 그말이 무서워서 수갑을 주었다고 합니다..결국은 돌려받았지만 두리뭉실한 행동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경찰이 강탈하는 행동은 저지되어서 다행입니다..
경찰은 압수를 하면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압수경위를 기재하고 피압수자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켕긴 구석이 많다면 전략적 판단 하에 협조하는 것이 낫기도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임의제출이 아닌데 임의제출로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서명을 거부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압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고, 어기면 위법입니다 나중에 재판받을 때 그 부분을 물고 넘어져야지요 그리고 위법압수 당한 다음에는 법원에 사법경찰관의 위법압수를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하여 압수를 취소시킬 수 있고요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해도 본인을 잡아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고 갈수 없나 보네요.저는 지명수배는 무조건 체포가 가능한줄 알았습니다.형집행장이라면 영장을 의미하나 보네요?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면 형집행장 받아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저 사안에서의 문제는 경찰관이 체포나 구속을 집행할 때에 영장을 제시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형집행장을 발부받았으면 그것을 제시하고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영장 안 보여주고 끌고 간 것과 똑같은 꼴 난 것이지요. 각종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는데요. 형집행장은 검사가 발부합니다. 이미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벌금을 납부 안 하니까 노역장 유치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형벌 집행 지휘 차원에서 형집행장을 발부한 것이지요.
지명수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뒀다가 지명수배자를 발견했을 때, 영장을 제시하던가 또는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체포 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제시하는 방법. 아니면 영장 미리 발부 안 받고 긴급체포 사유가 있으면 긴급체포로 가는 것인데.... 웬만하면 영장 받아두는 식으로 지명수배하는 쪽이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더 낫겠지요.
불법체류자에게 단속하는 법무부 직원이 칼에 맞았는데 집행유예가 되나 보네요.저는 칼로 찌르면 무조건 살인미수로 5년이상을 살지않을까 생각했는데 사람을 칼로 찔러도 집행유예가 된다니 놀랍습니다.집행유예는 교도소 안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벅지를 찔러서 전치 2주 나오게 했으니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복부를 찔렀다면 살인미수로 갔을 수도 있지요 게다가 법무부 공무원이 잘못을 먼저 했다는 점 때문에 많이 봐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암소갈비님 오래간만입니다
허벅지에 동맥지나가는줄 아시나요 ?재수없음 바로 골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