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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가진 사람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형사판례 연재 시작합니다.(#1. 공무집행방해죄 등)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1,065 12.04.21 05:04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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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21 14:20

    첫댓글 여러가지 경우가 있었네요..참고하면 좋을듯 싶습니다..경찰의 부당한 체포에는 당당히 맞서야 하는데 그걸또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로 엮어버리면 정당한 거부가 힘들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수사나 경찰의 협조요청에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부당한 체포에 있어서 정당히 맞선다는게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가 판단하기 어려울때가 많습니다..근데 경찰이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없이 자기집에 와서 당신이 이런 혐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니 경찰서로 가자고 했을때 거부해도 될까요?만약 거부했을때 경찰이 "그러면 긴급체포한다"고 하고 강제로 끌고갈수 있다던데

  • 12.04.21 14:20

    긴급체포라는게 살인.강간.절도.강도등 자신이 100%범인일때 가능하지 않는지요??"니가 혐의가 있는것 같다.같이안가면 강제로 긴급체포한다"라고 하면 경찰의 월권일까요?합법적인 행동일까요??그리고 자신이 살인.강간.절도.강도등 자신이 100%범인이 아닌데 집에와서 있는거 다꺼내보라고 하거나 방에 들어와서 서랍속과 모든 방안을 뒤지는게 가능한지요?그걸 실제로 겪었다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한분이 있어서요..물론 구체적인 사건이나 또는 진행에 따라서 다를순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경찰이 해도 법적대응이나 검찰에 이의제기등을 할수 있을까요?아니면 법원에 판사에게 담당 경찰이나 지휘관을 고소하는게 더나을까요?

  • 작성자 12.04.21 14:51

    위법한 체포를 당했다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대구금기간이 48시간으로 짧기에 구속과 달리 적부심청구 잘 안 합니다 경찰이 위법하게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면 관할 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 작성자 12.04.21 15:10

    긴급체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기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상당해야 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체포를 하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서 사후승인 얻어야 되고요 검사가 기각하면 석방해야 됩니다 긴급체포가 경찰에 의해 남발되는 면이 좀 많다고 합니다 임의동행이 아니라 체포로 가게 되면 재체포의 제한이 적용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체포 못합니다

  • 12.04.21 14:57

    아..그렇군요..말씀하신대로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12.04.21 15:01

    긴급체포라 하더라도 체포현장에서 피체포자가 소지하는 물건을 수색하거나 체포 후 24시간 내에 피체포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수색하는 일이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압수를 하려면 사후적으로라도 영장 받아야 되고요 흔히 경찰들이 쓰는 꼼수가, 일단 수색합니다 수색 자체는 긴급체포에 의해 적법하니까요 그러다가 뭔가가 나오면 압수를 해야 되는데 영장 신청하는 것 피하려고 피체포자를 윽박질러서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영장 필요없거든요 이거 대법원에서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를 잠탈한 위법한 압수로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게 압수한 것은 증거로 쓸 수도 없고요

  • 12.04.21 15:17

    중요한 정보네요..경찰이 임의제출요구 아주 잘하더군요..한 회원분도 전혀 죄가 없는분인데 영장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협조안하면 재미없을줄 알아라"하면서 겁을 주어서 집안 다 뒤지고 회원분의 임의제출로 수갑을 빼았아가서 제가 그경찰과 통화해서 "안돌려주면 본인과 상관까지 법적대응하고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수갑을 일반인이 소지해서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반한것이다.검토가 필요하다.수갑을 일반인이 어디에쓰냐"라고 해서 제가 "그건 니가 상관할바없고 소장용이고 왜 남의합법재산을 강탈해가느냐.수갑이 총단법 몇조몇항 위반이냐고 하면서 법적대응하겠다고 했더니

  • 12.04.21 15:25

    경찰이 하는말이 "내가 강제로 협박해서 수갑을 빼았아갔냐.그 사람이 스스로 주어서 쉽게 쉽게 끝난거 아니냐.그사람에게 물어봐라.내가 협박해서 수갑을 가져갔는지.스스로 주었는지 물어봐라"하고 이야기 해서 한참을 저와 서로 언쟁을 벌였고 결국은 어떻게 할수 없으니 그다음날에 바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처음에 수갑을 빼앗아 가면서 하는말이 변두리포청천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습니다..수갑만 니가 포기하면 수갑소장으로 벌금 나오는데 안나오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결국 그말이 무서워서 수갑을 주었다고 합니다..결국은 돌려받았지만 두리뭉실한 행동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경찰이 강탈하는 행동은 저지되어서 다행입니다..

  • 작성자 12.04.21 16:59

    경찰은 압수를 하면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압수경위를 기재하고 피압수자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켕긴 구석이 많다면 전략적 판단 하에 협조하는 것이 낫기도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임의제출이 아닌데 임의제출로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서명을 거부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압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고, 어기면 위법입니다 나중에 재판받을 때 그 부분을 물고 넘어져야지요 그리고 위법압수 당한 다음에는 법원에 사법경찰관의 위법압수를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하여 압수를 취소시킬 수 있고요

  • 12.04.21 15:53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해도 본인을 잡아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고 갈수 없나 보네요.저는 지명수배는 무조건 체포가 가능한줄 알았습니다.형집행장이라면 영장을 의미하나 보네요?

  • 작성자 12.04.21 17:06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면 형집행장 받아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저 사안에서의 문제는 경찰관이 체포나 구속을 집행할 때에 영장을 제시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형집행장을 발부받았으면 그것을 제시하고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영장 안 보여주고 끌고 간 것과 똑같은 꼴 난 것이지요. 각종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는데요. 형집행장은 검사가 발부합니다. 이미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벌금을 납부 안 하니까 노역장 유치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형벌 집행 지휘 차원에서 형집행장을 발부한 것이지요.

  • 작성자 12.04.21 17:03

    지명수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뒀다가 지명수배자를 발견했을 때, 영장을 제시하던가 또는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체포 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제시하는 방법. 아니면 영장 미리 발부 안 받고 긴급체포 사유가 있으면 긴급체포로 가는 것인데.... 웬만하면 영장 받아두는 식으로 지명수배하는 쪽이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더 낫겠지요.

  • 12.04.22 17:00

    불법체류자에게 단속하는 법무부 직원이 칼에 맞았는데 집행유예가 되나 보네요.저는 칼로 찌르면 무조건 살인미수로 5년이상을 살지않을까 생각했는데 사람을 칼로 찔러도 집행유예가 된다니 놀랍습니다.집행유예는 교도소 안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 12.04.22 17:55

    허벅지를 찔러서 전치 2주 나오게 했으니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복부를 찔렀다면 살인미수로 갔을 수도 있지요 게다가 법무부 공무원이 잘못을 먼저 했다는 점 때문에 많이 봐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암소갈비님 오래간만입니다

  • 12.04.26 21:32

    허벅지에 동맥지나가는줄 아시나요 ?재수없음 바로 골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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