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회생제도 신청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회생법 개정전에는 있을수 없고요. 개정된다 할지라도 평등권위반으로 헌법소원대상입니다. 불가능,,재론의 여지가 없기에 논의에서 제외합니다. 문제는 시중은행들의 퇴직금연계대출인 가계생활자금대출이 신용대출이냐,담보대출이냐의 문제입니다
신용대출로 처리된다면 갚을만큼 갚고,나머지는 탕감이죠. 담보대출이라면 별제권처리로 넘어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인데,,,현재의 법원실무는 신용대출로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반발하는 군요. 특히 우리은행에서 의욕적으로 본대출상품을 많이 판매한 관계로 팔팔 뛰는군요. 타은행 2,3천이 상한인데 반해,,우리은행은 5천정도 대출해줬죠, 제 주위에도 많아요. 우리은행가면 잘해준다고 소문난 정도였으니깐요. 이제 우리은행도 발등에 불이 켜진 모양입니다
우리은행측은 아래와 같은 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했군요. "공무원 대출은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해준 것이며 퇴 직금 중간정산 등을 통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데도 채무회생제도를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 . "현직 공무원들은 매월 일정 소득이 있고 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빚을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회생제도를 신청한 것은 도덕적 해이다"
하나하나 보겠읍니다
회생제도의 신청자요건이 매월 일정 소득이 있는자에 국한되는데,,매월소득이 있는자가 회생을 신청한다고 도덕적해이라 함은 개인회생법과 파산을 혼동하고 있는 법무지의 소산입니다. 우리은행측 주장대로라면 매월 일정소득이 없는자에게 회생신청자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중간정산을 통해 빚을 갚을수 있다",,라고 함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확인과정 조차 거치지 않고, 이의제기하는 졸속행위입니다. 중간정산 안되죠. 상식 아닌가요,, 당연한걸 부연설명하면 읽는 사람을 짜증나게 하기에 여기서 줄입니다
"퇴직금 청산으로 충분히 갚을수 있다,,그러면서 회생제도 신청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퇴직금으로 충분히 갚을수 있으면 회생신청자격 원천봉쇄된다는 것이죠. 퇴직금1억,,부채 9억,, 신청자격없다요, 퇴직금도 재산,,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접수도 안받아줍니다. 근데 뭐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중간정산을 인정하더라도 퇴직금 정산금으로 빚변제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고요..뭐가 충분히 변제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보채권이다" 질권,저당권같은 어려운 법률용어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담보채권이라 함은,, 원채무 상환불이행시,, 그 담보물은 처분하여 상환받는다는 겁니다. 은행이 집담보로 대출해 줬으면 대출금 연체시,,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거죠
그럼 공무원 퇴직금연계 가계생활자금 연체시,, 은행들은 어떻게 하지요,, 퇴직금에 대해 강제집행할수 있나요. 한다면,할수있다면 담보대출로 봐 드려 별제권으로 처리되는 걸 용인해 드리죠. 하지만 못합니다. 근데 이게 무신 담보대출이라는 말이오. 기껏해야 급여에 대한 (가)압류하는 것이죠. 이건 신용대출에 대한 법조치형태입니다
법리상 불가능하나, 만약에 본대출을 담보채권으로 인정하였을시에는 후파장도 심상찮읍니다. 은행측에서 본대출금에 대한 연장불가,,회수조치가 떨어지면 그돈은 어떻게 마련하죠.몇천만원을 회생진행중인자가 어떻게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여타 담보채무는 생활비에서 갚다가 여의치 않으면 그 담보물 처분해서 상환할수 있읍니다. 월변제납입금을 확보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읍니다,,그래서 별제권으로 인정하여 준 것이고요 하지만 공무원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안되는 관계로 변제가 불가능하죠. 급여압류들어올것이고,, 50%적립되면 회생월변제금액은 어디서 조달하냐는 겁니다
따라서 공무원퇴직금연계대출은 중간정산이 법상으로 허용되지 않는한(공무원연금법이 개정사항) 별제권으로 처리됨이 불가합니다. 공무원연금법과 개인회생법의 이론상,,법해석상,실무절차상 우리은행측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뭐 특별난 존재가 아니고, 회생신청하시는 분은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읍니다. 똑같이 빈털털이에 부채의 무게만 잔득 지고 있읍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변제율이 일반인에 비해 구조적으로 월등히 높아요. 그것은 퇴직금때문이죠. 어자피 회생신청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없어요. 그렇지만 한가지는 있어요. 전세보증금이죠.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한가지가 더 있읍니다. 퇴직금입니다. 이러저리 다 빼 쓰고 허울뿐인 퇴직금,,이것때문에 공무원의 정산가치는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많아질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2천짜리 전세집에 살고 동일한 부채수준이고, 월상환금을 더 많이 지불하더라도. 공무원생활 10년이상 하신분들은 5년상환으로 안됩니다,, 6,7년, 8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남들이 5년만 변제하면 부채에서 해받되지만 공무원들은 2,3년 더 고통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사제공자의 일방적 의견만 부각시킬게 아니라,,최소한의 사실확인과정과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함이 기자의 본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댓글 ㅋㅋ 마자여....한심한 작태의 우리은행과 이를 보고 열심히 신문 판매부수 올려보고자 하는 가재미 눈을 가진 기자의 합주곡이랍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새롭게 다가오는 날을위해 힘냅시다....
깔까마귀님이 추시미가 아니란게 증명된 논리적인 글입니다(농담) 매일경제 노영우기자보다 글솜씨가 좋습니다(진담) 회원님들은 이글을 내것으로 소화시켜 다가오는 채권자집회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멋져요^&^
정말 잘 썼군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이거 매일경제에 반론보도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명쾌한 글 잘 읽었습니다
기자에게도 항의메일을 보내셨다니 우리의 깔까마귀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논리 전개 부탁드립니다. 홧팅.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이런분이 울 카페에 많아야 더욱 발전합니다. 그리고 회생하시는분도 많아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