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회의 주인은 교인입니다(헌법 헌법적규칙 제3조(교인의 권리).
이 규정에 의하면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지만 그것은 성경말씀이고, 사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교회인 경우 교회의 헌법이 기본규정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2.목사는 위임받은 사람입니다(헌법 정치 제11조).
동법 제11조 1.의 (3)의 단서에 "전임하는 목사를 위임할 때에도 위와 같이 서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담임목사는 위임받은 목사임을 분명히 정하고 있다. 동법 제10조 1.서약의 (3)에서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라고 서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 헌법이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서약위반이 되며, 이는 담임목사의 해임사유가 됩니다(헌법 정치 제17장 제3조 참조)
3. 이규정에 따르면 교인은 주인이며 목사는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선한 관리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해임 또는 권고사임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법적 규정입니다. 그런데 머슴인 목사가 주인인 교인보고 "너는 교인이 아니야" 할 수 있나요?
교인은 주인이기에 십일조를 내느냐 안내느냐를 목사가 따질 수 없으면 이를 근거로 교인을 내 쫓을 권리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머슴인 목사는 교회재정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헌법의 규정이며 지금 교회의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함은 월권이며,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사용한 내용을 주인에게 밝히지 않으니 장부를 열람하여 머슴이 제대로 일을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겠다고 하면 법원도 이를 반대할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사유가 잘못되었기에 패소하고 말았지요, 이 이외에도 할 말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만 그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말인가?!" 도저히 믿기 어려운 과장된 이야기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하게 그 모든 것들이 믿겨진다.)
ㅡ인간은 자동차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물위를 떠 다니는 배도.. 만들 수 있지만.. 한도 끝도 없이 어리석거나 한도 끝도 없이 악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p.s.
이참에 십일조의 강요 자체가 복음에 위배된다는 것과 구약시대의 본질과도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라는 이해가 요구됩니다.
ㅡ이 시대에는 '연보'가 본질이며 복음적입니다.
헌금: 하나님께 바침. (주님께서 완료.)
연보: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줌.
요즘은 ㅈㄴ들이 주인행세를 하려는 게 문제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