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전히 이 곳에서 지식을 얻어
두번째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 두번째 나홀로 파산서류를 접수하여
오늘에야 파산 심리일자 확정을 특별송달로 받았습니다.
10월 11일에 잡혔군요. 이미 인터넷으로 확인한 사실인데, 서류절차 같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접수할 때 판사의 권고로 자진철회를 하게 한 사유가 된
제 명의의 부동산에 살고 있는 전세입자에게 오늘 특별송달로
'채권자 의견청취서'가 날아갔습니다.
세입자분께는 미안한 일인데, 세입자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묻네요.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부동산은 대출은행에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이미 1차가 지나고 이번 달에 2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만 받게 되겠지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있는 그대로 질문에 진술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세입자 기제하셨죠?... 채권자목록 살펴봐야겠당~~~~~< ㅑ ㅇ~~~~~~~~
네- 목록에는 기재하였습니다. 채권자인 세입자분은 그냥 법원에 서류를 낸다는 것 자체가 께름직하다는 뜻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내지 않고 놔두면 안되냐는거죠...
내지않는 것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ㅎㅎㅎ
감사 또 감사...언제나 이곳에 올 때는 사막에 혼자 떠 다니는 것 같은 심정으로 문을 여는데 이렇게 답해주시는 분들 계셔서 정말 눈물나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