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비비탄총 안전검사기준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담당부서 제품안전과
첨부자료 ( 2002070504(기준개정공고,공지사항용).hwp )
내 용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2-116호
비비탄총 안전검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검사의 기준)의 규정에 의거 비비탄총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 15일
기 술 표 준 원 장
비비탄총 안전검사기준 개정(안)
1. 개정 취지
탄환의 세기가 0.08 J 이하인 장난감 총도 비비탄총에 포함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사항을 강화하며, 사용연령을 위반하여 판매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라는 판매자에 대한 경고 표시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하여, 비비탄총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함.
2. 개정(안) 내용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의 공지사항에 게시
3. 의견 제출
상기 개정코자 하는 비비탄총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2년 8월 5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주소 : 우427-71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 : (02)509-7411~3 FAX : (02)507-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