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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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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법치행정의 원리 중
안되면되게하라 추천 0 조회 54 05.12.22 22:1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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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2.22 22:20

    첫댓글 철회는 법에 정해지지 않아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발효한 이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5.12.22 22:38

    고맙습니다~

  • 05.12.26 14:52

    행정행위를 철회할떄는 될수록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절회경우)되어야 할 부분이죠.. 단 직권철회의 경우는 다릅니다. 철회에는 직권철회만 있고 쟁송철회는 없습니다. 철회는 그리고 하자와는 무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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