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철회는 법에 정해지지 않아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발효한 이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행위를 철회할떄는 될수록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절회경우)되어야 할 부분이죠.. 단 직권철회의 경우는 다릅니다. 철회에는 직권철회만 있고 쟁송철회는 없습니다. 철회는 그리고 하자와는 무관하죠...
첫댓글 철회는 법에 정해지지 않아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발효한 이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행위를 철회할떄는 될수록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절회경우)되어야 할 부분이죠.. 단 직권철회의 경우는 다릅니다. 철회에는 직권철회만 있고 쟁송철회는 없습니다. 철회는 그리고 하자와는 무관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