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가족이민 개요
1) 가족 초청 범위
(1)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녀(21세 미만)를 포함한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연간 비자 허용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조속한 이민이 가능하다.
(2) 제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로서 결혼한 자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간
비자 허용 숫자가 54,000이었으나, 새 이민법에 의해 연간 비자 허용 숫자가 23,000으로 줄었다. 비자할당이 준 이유는 1989년도 한 해에 겨우 13,259라는 숫자의 비자만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의 시민권 신청율이 높아지면서,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신청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비자 숫자의 부족 현상을 일으켜, 영주권 신청이 끝난 뒤 약 1년을 기다려야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3) 제2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를, 새 이민법에서는 제2순위 A(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와 제2순위 B(성년 미혼 자녀)로 나누었다. 제2순위 중 제2순위 A가 67% 제2순위 B가 33%의 비자 할당을 받는다. 구법에서의 연간 비자 허용 숫자가 7만 200이었으나, 현재는 제2순위 A가 8만 7,934 제2순위 B가 2만 6,266으로 제2순위의 이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총 비자 허용 숫자는 11만4,200으로 늘어났다.
(4) 제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이다. 구법에서는 2만 7,000 비자가 발행되었으나, 새 법에서는
약간 줄어 2만 3,400으로 되었다.
(5) 제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이다. 제4순위에서는 구법과 거의 동일한 숫자로 6만 5,000의 연간 비자가 할당되었다.1) 배우자(Spouses)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다면, 한국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여 유효한 결혼임을 밝혀야 한다. 또한 배우자를 초청할 당시 결혼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민을 위한 위장 결혼(Sham Marriage)Ol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2년 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새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범주에 새로 추가된 것은 시민권자의 미망인이다. 시민권자의 사망 전 2년 했고,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 시민권자의 사망후 2년 내에 이민 초청 수속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시민권 배우자의 사망 사실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가족의 정의
(1)배우자(Spouses)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다면, 한국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여 유효한 결혼임을 밝혀야 한다.또한 배우자를 초청할 당시 결혼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민을 위한 위장결혼(Sham marriage)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새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범주에 새로 추가된 것은 시민 권자의 미망인(Spouse of Deceased Citizens)이다. 시민권자의 사망 전 2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고,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 시민권자의 사망 후 2년 내에 이민 초정 수속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시민권 배우자의 사망 사실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자녀(Child)
시민권자의 자녀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직계 가족에 13장 결혼을 통한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THROUGH MARRIAGE
(3) 부모(Parents)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데, 부모의 정의는 자녀의 정의와 역관계이며, 생부. 생모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 때 조부모(Grand Parents)는 포함되지 않는다.
(4) 형제. 자매(Brothers and Sisters)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같은 부모 밑에서 탄생한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는 생모가
같든지 혹은 생부가 같으면 형제. 자매로 인정된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이민할 수 있다.
13장 결혼을 통한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THROUGH MARRIAGE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두 세달 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이 그렇다 하지만 이 법에는 '진정한 사랑'에 근거한 결혼이 아닌,그저 영주권을 얻기 위한 비합법 사기결혼을 최대한 입국거부하려는 장치도 함께 있다. 결혼에 근거한 영주권은 대체로 2년간 '조건부'이다.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그 결혼이 진짜이고,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 결혼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된다.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구속을 포함하여 미국인과 당사자인 외국인 모두에게 여러가지 처벌이 내려진다. 그리고 결혼사기를 범한 그 외국인은 추방당해서 아마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이다.물론 경제적 손실도 빼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은미국인 배우자에게 여러가지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결혼이 가짜여서 나중에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결혼을 '이중 사기'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이민국의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미국에서의 결혼: "신분 변경"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신청인의 영주권 보증을 서야 한다 대체로 미국 시민권자와 다른 한국인 사이의 결혼은 그 한국인이 비 이민 방문자나 학생,혹은 취업이나 사업가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 왔을 때 이루어진다.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그 한국인은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비합법'신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합법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비합법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결혼신고를 한 다음 미국 시민권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는 지역(광역이 아니라) 이민국 사무소에 직접 가서(우편으로가 아니라)신청서와 보충서류들을 접수하면 된다. 이것을 비이민자에서 이민자로 '신분변경(adjust)' 신청이라고 한다.영주권 인터뷰는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받게 된다. 인터뷰를 받으려면 지역 이민국 사무소의 업무량에 따라 몇 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하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인터뷰를 받는 쪽을 택한다. 하지만 합법 신분으로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국의 미국 영사에게서 인터뷰를 받을 수도 있다.이것을 '이민비자 수속'이라고 하는데,두세달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미국 내의 이민국 사무소보다 더 빨리 처리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J-1비자의 '2년간 모국 체류조건'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조건을 충족하거나 '면제자'가 되기 까지는 이미 비자를 얻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라.) 모국에서의 이민비자 수속이 미국에서의 신분변경보다 더 빠른 경 우가 자주 있긴 하지만,미국에서의 '신분변경'쪽이 갖는 커다란 장 점은 기다리는 동안에 배우자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당장 취업허가를 따낼 수 있다는 것이다.또 모국에 드나들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미국 내의 변경 인터뷰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나갈 수 있고, 인터뷰에서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머물면 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들이다.
(2).신청하는 법
시민권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하는 이민청원은 Form I-130을 사용한다. 이 신청서는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 직접 가서 80불의 수수료를 내고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의 파트(part) B는 그 시민권자에게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파트 C는 그 한국인 배우자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다.신분변경을 하는 데는 21항의 두 번째 칸에 표시를 하면된다. 이 신청서와 함께 한국인 배우자는 신분변경 신청서인 Form I-485(수수료 130불의 따로 필요)를 같이 접수한다 Form I-485(신분변경 신청서)의 파트 2에서 배우자 신청인은 표시한다. 파트 3 C는 대체로 심각한 전과기록이나 이민사기같이, 영주권 획득에서 입국 거부사유가 되는 과거 전력이나 특정 단체의 가입여부를 질문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입국이 거부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 한번이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줄 경찰기록과 법정기록이 필요하다.신청인과 그 배우자는 신청인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신상명세서인 FormG-325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이런 신청서들에 덧붙여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출생증명서나 미국 여권,미국 국적이나 시민권 확인증같이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도 부모의 이름이 들어간 출생증명서와 결혼 증명서 사본들을 제시해야 한다.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이전에 결혼한 전력이 있으면,이전의 모든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되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이혼증명서나 사망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제시해야 한다.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서류는 공증된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또 지문날인서에 지문을 찍고 그린카드에서 요구하는 크기와 자세로 찍은 두 장의 칼라사진도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신청인의 비자사본과 FormI-94(체류 허가증)도 있으면 제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인터뷰를 받을 때까지 여권이 유효한 상태로 있도록 한다. 이민국 사무소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신청인에 대한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인 Form I-134를 그 시민권자의 납세영수증 및 시민권자의 고용주가 보낸 '재직 증명서'사본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인이 직장을 갖고 있을 시는 신청인의 고용주 편지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일부 이민국 사무소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민 신체검사서의 밀봉된 결과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반면에 다른 사무소들에서는 최종 인터뷰를 받기 직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물을 인터뷰시 가져오라고 한다. 해당 이민국 사무소에 접수절차와 필요사항들 에 대해서 문의해 보라. 신청서와 보완서류들을 접수하고 나면 최종 인터뷰 날짜가 적힌 통지서를 받게 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터뷰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양하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이민국 사무소를 고를 수는 없다. 아직 이민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인터뷰를 받기 전에 이민국에서 인정한 의사에게 가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한다. 이때 에이즈나 폐결핵 같은 전염병도 검사한다. 여성 신청인이 임신한 상태라면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도록 이 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야 한 다. 신체검사의 결과는 밀봉된 봉투 속에 넣어서 신청인에게 주는 데,인터뷰 시에 이민국 관리가 열어 볼 때까지 봉해진 그대로 두어 야 한다.
(3).취업허가와 출입국 허가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하고 미국을 드나들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현재 신청인이 유효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있더라도 별도로 고용허가 카드를 받아야 한다.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는 날 신청 서 Form I-765(일시 취업허가서)와 수수료 70불을 가지고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미국 밖으로 나갈 때 신청인은 더 이상 비자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대신 신청서 Form l-131(재입국 허가신청서)과 수수료 70불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임시 입국허가증(travel parole)' 을 신청해야 한다.
중요한 사업상의 여행이나 가족문제로 인한 긴 급한 여행(휴가가 아니라)일 때 임시 입국허가증이 나오는데 대개 신청한 그 날 나온다.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절차나 요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4).인터뷰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 관리는 신청인의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한다. 즉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진짜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사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비정상적인 상황은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나이 차가 너무 난다든지,각자 주소가 다르다든지(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살더라도),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다든지 하면 관리는 신경써서 질문을 한다. 만일 사기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신청인과그 배우자를 각자 따로 불러 일상생활의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 다.
하지만 대개는 함께 인터뷰를 받는다. 그리고 인터뷰시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다. 인터뷰 시에 신청인과 배우자가 오래 사귀었고, 또 지금 함께 살고 있으며 확실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들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변경신청서와 함께 접수한 모든 서류들(미국 시민권 확인증,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등)의 원본과 여권과 신체 검사서 외에 몇 가지 새로운 서류들도 가져가야 한다. 신청인 부부가 충분히 함께 오래 살았다면 그 결혼이 진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남편과 아내로 함께 한 공동소득세 신고서나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혹은 양자로 받아들인 자녀) 확인증 같은 것들이다.
그 자리에 꼭 아이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다.신청인과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부모임을 보여 주는 확인증만으로도 충분하다. 여자 쪽에서 임신한 상태라면 의사의 확인서를 가져가도 된다. 두 사람이 사는 집의 임대계약서나 집문서도 필요한 서류의 하나이다. 이민청원에 도움이 되려면 이 문서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거나, 첨가되어 있으면 좋다.
같은 주소이면서 각자 앞으로 온 전기요금 영수증이나 전화요금 영수증 등의 우편물 견본과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주소, 보험증권 같은 것들도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물이 될 수 있다.두 사람의 경제적 연결을 보여 주는 '공유'의 증거들은 대단히 중요 한데, 여기에는 공동 은행 잔고라든가,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권, 혹은 서로 상대방을 수혜자로 한 생명 보험증권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증거들도 가져가야 한다.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들과 결혼식이나 결혼 피로연에서 찍은 사진들. 이런 증거물들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이웃사람이나 친구,친척,혹 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귀어 왔고 함께 살아왔는지를 확인해 주는 확인서를 받아와도 된다.
두 배우자 모두 각자의 고용주로부터 재직 사실과 봉급을 확인해 주는 편지를 받아와야 한다. 그리고 신청인이 실직 상태라면 앞에서 말했듯이 시민권자인 배우자 쪽에서 서명하고 공증받은 재정보증서(Form I-134)를 제출해야 한다.필요하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은행잔고나 여타 재정관계의 서류들도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운전면허증같이 여권 외에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영주권 인터뷰는 대체로 간단하고 15분 정도면 끝난다. 묻는 것에는 짧게 답하고 쓸데없는 사설을 달지 말 것.그리고 특별히 요구받는 것이 있으면 준비해간 서류나 자료들을 제시하면 된다.
이민국 관리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사람이 언제 만났는지,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사귀었는지,서로 상대방의 가족들을 만나 본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볼 것이다. '정상적'인 결혼으로 보이지 않을 요소가 있으면 납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두라.영주권을 얻는데 영어가 능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주로 신청인이 잊어 버리고 갖고 가지 않은 서류 때문에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이민국 관리는 그 서류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하고 신청인은 여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 절차를 밟으러 그 관리에게 가야 한다.
인터뷰에서 모든 일이 잘 풀렸다고 하면 신청인은 그 자리에서 여권에 도장을 받음으로써 영주권 신분을 얻게 된다. 이 도장은 '영주권'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진짜 영주권이 2,3개월 안에 발송되어 올 때까지 자유롭게 취업하고 여행할 수 있다. 6개월간 유효한 도장의 기한이 만료되었는데도 아직 진짜 영주권을 받지 못했으면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다시 갱신하면 된다.
(5).결혼으로 영주권자가 되면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를 받는 시점에서 결혼한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이라도 보통 영주 권자들처럼 미국에서 살고 일하고
여행하고,심지어는 친척을 위해 이민청원까지 할 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1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무조건'영주권,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또 다른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 신청서 Form I-751 접수하지 않으면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된다.
(6)모국에서의 결혼과 이민비자
만일 미국 시민권자와 그 배우자가 미국밖에 있을 때는 배우자의 모국 영사에게 Form I-130(가족이민 신청서) 청원서류를 접수해 야 한다. 이렇게 하면 청원이 상대적으로 빨리 승인되는 경우가 많다. (그 나라의 영사에게가 아니라 미국 이민국 사무소로 Form I- 130을 접수하게 하는 나라들도 있다. ) 영사에게 하는 이민청원이 상대적으로 빠르긴 하지만 비미국인 배우자 측은 수속을 밟는 두세 달 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국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 한국인 배우자는 이민 의도를 이미 밝힌 것이기 때문에 '방문자'로서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으로 하면 미국의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가 기다리는 곳에서 Form I-130 청원을 접수하기 위해 모국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인 시민권자는 그 청원을 우편으로 광역 이민국 사무소에 접수해야 한다.광역 사무소에서의 청원수속은 몇 개월씩 더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가 살고 있 는 곳에 청원을 접수하려면 그 곳으로 가야 한다.
또 시민권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자신의 양자로 보증할 수 있다. (만일 아이가 곧 21세가 되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을 형편이면 영사에게 수속을 빨리 진행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모국에서 이민비자를 얻는 것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보다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이라면(특히 L, E,H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이라면),일단 이민국에서 청원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인터뷰는 모국에서 받는 쪽을 택할 수 있다.
2,3일 전에 모국으로 가서 영사에게 인터뷰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단,미국에 있는 동안 내내 합법 신분으로 있었다는 증거를 가져 가야 한다. 일단 Form I-130(가족이민 신청서) 청원이 승인되고 나면 영사(혹은 국립비자 사무소)는 영사에게 받을 최종 이민비자 절차를 위해 몇 가지 지시와 일련의 신청서류들을 보내준다. (이민비자 절차를 밟지 않는 지역 대사관도 있다는 데 주의.) 이민청원의 승인만으로 는 미국을 드나들고 미국에서 살면서 일할 수 없다.
신청인은 일종의 신원 진술서인 Form 230 I과 Form OF-169를 받게 된다. 이 서류들을 어떻게 작성하고 반송하는가에 대해서는 12 장의 '이민비자 절차'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므로 잘 읽어 보면 될 것이다. 이 두 서류가 영사에게 반송되면 신청인은 인터뷰 대상자 로 등록된다 (1년 안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 Form OF-230 Ⅱ는 인터뷰시에 제출하면 된다.만일 이 서류에서 언급한 어떤 이유들 때문에 미국에서입국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도록 하라. 미국에서 불법으로 오래 머물렀거나 취업했다는 것만으로는 입국거부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점에서 대해서 허위로 적으면 그때는 입국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라. 앞의 변경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시민권자는 '재정보증서' Form I-134와 여타의 재정관련 보완서류들(세금영수증과 고용주의 편지) 을 제시해야 한다. 인터뷰 시에는 앞의 신분변경 부분에서 설명한 보완서류들에 덧붙여 신청인이 지금까지 한번도 체포된 적이 없더라도 만 16세 이후 6개월 이상 산 나라에서 전과가 없음을 보여 주 는 신원확인서가 필요하다.인터뷰를 받기 6주에서 8주 전에 지문제출을 요구하는 영사도 있다.
이것이 필요한지 영사에게 문의해 보고 그 대사관의 지시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라. (미국에서 신분변경에는 전과가 없음을 보여 주는 확인서는 필 요없지만, 한번이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형사 기록에 대한 공식 사본이 필요하다. ) 신청인은 이민 신체검사에 대한 지시도 받게 된다. 하지만 영사마 다 절차가 다르다. 어떤 영사는 서류접수 전에 신체검사까지 완료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접수 후 인터뷰 전에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임신한 여성 신청인은 의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피하도록 한다. 또 사진이나 지문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요구조건이 있을 것이다.
신분변경 부분에서도 말했듯이 인터뷰 시에는 진짜 결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모두 가져가도록 하라. 겨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질문의 핵심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짤막하게 대답하고 불필요한 사설을 달지 말 것. 질문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하도록 하라. 미국인 배우자가 함께 갈 필요는 없지만, 드물게 '힘든' 경우에는 함께 가면 진짜 부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민비자의 발행에는 200불의 수수료가 드는데, 인터뷰를 받은 그 날 봉해진 서류뭉치와 함께 받게 된다.
이민할 수 있는 비자의 유효 기간은 120일이다.이민비자는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실제로 미국으로 이민갈 수 있을 때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에 들어갈 때 그 봉해진 서류뭉치를 이민국 관리에게 주면 된다. 입국하면 우편으로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을 때까지 영주권의 역할을 하게 될 도장을 여권에 받게 된다. 이민비자를 받는 날짜 기준으로 결혼한지 만2년이 되지 않았으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은 조건부이다.이 조건부 신분을 정상적인 영주권 신분으로 바꾸려면 이민하고 나서 21개월째에 이민국에 Form I75을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한다. 이민할 때 결혼한지 2년이 지났으면 영주권은 '무조건부'이다.
(7).K-1 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는 약혼자가 결혼하러 미국으로 들어오게 해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이민국이 이 청원을 승인하면 한국인 약혼자는 미국 영사에게 K-1 비이민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가 나오면 한국인 약혼자는 90일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는데, 이 동안 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신분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이민국에서 K-1 비자청원을 승인받고 나서 영사에게 K-1 받기까지는 두세 달 정도 걸린다.
이 정도 시간이면 모국에서 결혼을 하고 곧바로 이민비자를 신청했을 때 걸리는 시간과 비슷하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미국인과 결혼하고 이민하려는 사전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방문자'로 미국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사기요소를 줄이기 위해 K-1 비자를 받으려면 시민권자와 그 약혼 자가 지난 2년 사이에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야 한다.심각한 병이나 정치적 이유 때문에 모국을 여행하는 것이 미국 시민권자에게 '대단히 어려운' 경우나 종교적 규율 같은 엄격한 관습 때문에 그런 만남이 금지된 경우는 예외이다. 시민권자는 75불의 수수료와 함께 광역 이민국 사무소에 Form I 129F를 우편으로 접수하여 K-1 비자를 보증하면 된다. (참고: Form l- 129F' 는 얼마 안 있어 없어질 전망이다.
그러면 앞으로 개정될 Form I-130(가족이민 신청서)으로 K-1청원을 접수하면 된다. 그리고 접수절차도 한국에 있는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위해서 Form I-130을 한국 영사에게 접수할 수 있도록 바뀔 가능성이 높다. 신청서의 종류나 접수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민국이나 영사에게 문의해 보라.) Form I-l29F는 그 미국인이 과거에 다른 한국인 배우자에게 청혼 한 적이 있는지 묻는다.
이민국은 혹시 그 미국인이 '습관적으로' 한국인을 위해 K-1 입국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어한다.또 미국인과 그 약혼자사이에 혈연관계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는다. 먼 친척 사이의 결혼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가까운 친척끼리 의 결혼이라면 그 친척에게 비자를 얻어 주려는 방편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그 신청서는 그 미국인과 상대방이 과거 2년 안에 만난 적이 있는지를 묻는다.
그 상황을 설명하고 날짜를 적어 넣어라. (만난 적이 없다면 건강상태나 종교규율 등과 같은 타당한 이유를 적어야 한다. )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나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비행기표나 배표,그리고 관계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적은 확인서 등과 같이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첨부하도록 한다.
그 한국인 약혼자에게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때는 청원서에 이름을 적어넣으면 부모와 함께 이민할 수 있다. 또 시민권자와 약혼자는 '영주권'용 칼라사진과 신상명세서인 Form G-325A를 제출해야 하며, 시민권자는 재정능력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재정보증서인 Form I-134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보증인은 미국 시민권자임을 보여 주는 증거와 두 사람이 결혼할 예정임을 보여 주는 증거-결혼할 만큼 나이가 들었으며, 이 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되었음을 보여 주는 이혼이나 사망 증명서 등등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권자는 왜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 모국으로 갈 수 없는지,그리고 자신들이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를 설명하고 약혼자가 미국에 있는 90일 동안에 결혼할 계획임을 확인하는 편지를 제출해야 한다.두 사람 관계가 진짜임을 보여 주는 연애편지(우체국 소인이 찍힌)나 '국제전화'요금이 있는 전화요금 영수증, 결혼 약속을 확인해 주는 여타 증거들도 도움이 된다. 이민국에서 청원을 승인하는 데는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승인 유효기간은 네 달밖에 되지 않는다. 이민국에서는 약혼자의 모국 영사에게 통지를 보내 최종 절차를 밟도록 한다. (절차를 더 빨리 밟으려면 약혼자가 시민권자에게 온 승인 통지서 사본을 영사에게 제시하면 된다. )
K-1이 비이민 비자이긴 하지만 신청절차는 이민비자 절차와 비슷하다. 신청인이 미국에서 곧 바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영사는 그 약혼자의 배경(지문확인과 신원조회를 포함하여)을 조사해 봐야 하고, 인터뷰에 앞서서 이민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영사에게 밟는 절차만도 두세 달이 걸린다. 약혼자는 최종 인터뷰 시에 청원서류 일체의 사본과 보완서류들을 가져가야 한다. 약혼자에게 별다른 입국 거부사유가 없으면 6개 동안 유효한 K-1비자가 나온다. 약혼자의 동반 미혼자녀는 Form I-129F 청원서에 함께 이름을 올렸을 경우 K-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와 약혼자가 미국에서 재회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둘은 90일 내에 결혼을 하고 Form I-485신분변경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접 수해야 한다. (통상적인 신청서 Form I-130은 Form I-129 약혼자 청원서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통지서로 대신하면 되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 K-2 신분이고 21세 미만인 자녀들도 같이 신분변경을 하게 되는데 신청서는 각기 별도로 작성하여제출해야 한다. (최종 신분변경 인터뷰 시에 아이가 21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하라.)
앞에서 말했듯이 이때 주어지는 영주권은 조건부이다. 이 조건부를 떼내려면 다음에서 설명하듯이그 한국인 배우자가 Form I-751을 접수해야 한다.만일 그 한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들어오고 나서 90일 이내에 그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신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약혼자는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90일이 지나면 떠나거나 추방당하게 된다. K-1 신분인 사람은 이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없다.
또 다른 신분에 있던 사람이 미국에서 K-1 신분으로 바꿀수도 없다. 만일 그 한국인이 K비자의 보증인이 아니라 다른 미국인과 결혼한다면,그 한국인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없으며 모국으로 도로 가서 영사에게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게다가 애초의 보증인과 결혼하라고 K-1비자가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영사에게 설명할 사항이 많아질 것이다.
(8).영주권의 조건부를 떼기 위한 Form I-751 공동 청원
앞에서 말했듯이 결혼을 영주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청인 커플이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 그 시 점에서 결혼한지 만2년이 되지 않았다면 그 한국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그 시점에서 2년이 넘은 사람은 조건이 없는 정상 영주권을 받는다. ) '정상'영주권자 신분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조건을 떼내기 위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어 추방당하게 된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것이든, 아니면 영사에게 인터뷰를 받고 이민한 것이든 관계없이 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인과 함께 신분변경을 했거나 이민한 자녀도 이 조건부를 떼 내려면 같이 신청을 해야 한다.광역 이민국 사무소에 수수로 80불과 함께 신청서 Form I-751을 접 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구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 그 사람이 접수할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알아서보내 주지는 않는다. 등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서 신청서와 보완서류를 접수했다는 영수증을 받아 두도록 한다. Form I-751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다.
만일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고 '영주권'도장을 받았다면 인터뷰를 받은 날이 영주권 날짜이고,모국에서 인터뷰를 받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했다면 미국에 입국한 날이 된다.접수기간의 계산은 결혼식 날이나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혹은 우편으로 진짜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데 주의할 것. 90일 접수기간은 신분변경 인터뷰에서건 이민한 날짜이건 간에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시작된 날로부터 만 21개월이 될 때 시작된다. ) 이민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시기를 놓친 접수를 받아 주지 않는다. '잊었다'는 것은 이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제시간에 접수를 하면 다시 6개월 동안 합법 신분으로 있을 수 있는데,이민국은 이 기간동안 청원에 대한 결정을 통고해 준다. 이 사이에 모국에 나갔다 들어와야 한다면 여권과, 영주권, 이민국에서 받은 공식 접수증(우편물 수령증이 아니라)을 갖고 나가야 한다. Form l-751은 결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 인과 시민권자인 배우자 쌍방이 함께 서명하는 '공동' 청원서이다. 이민국에서도 아무리 순수한 결혼이라도 2년을 넘기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예컨대 한쪽의 사망이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그 외에 이혼이나 별거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시민권자가 서명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경우나 특히 시민권자의 자녀에게 '심각한 곤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공동 청원서에서 시민권자의 서명없이 접수해 줄 것을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신청서는 제 때에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자세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 신청서와 함께 결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 들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들은 2년전 인터뷰 때에 제출한 것들과 비슷한 종류이지만 날짜는 최근 것이어야 한다. 이 외에 부부 가 함께 살고 있으며, 아이가 있고 공동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소득세 신고를 공동으로 한다는 증거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 공동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회계사의 편지를 첨부해야 한다. 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신고서를 첨부할 것. 그리 고 배우자의 서명없이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편지와 보완서류들을 첨부하도록 한다
예컨대 학대로 인한 이혼서나 신체적 학대에 대한 경찰 진술서 같은 것들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Form I-751이 승인이 나면 이민국에서는 '진짜' 정상적인 영주권을 보내 준다. 그렇지 않고 그 결혼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인과 인터뷰할 일시를 알려 준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도록.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권자인배우자가 신청인의 영주권 보증을 서야 한다
대체로 미국 시민권자와 다른 한국인 사이의 결혼은 그 한국인이 비 이민 방문자나 학생,혹은 취업이나 사업가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 왔을 때 이루어진다. 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그 한국인은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비합법'신분일 수도 있다.그러나 비합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비합법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결혼신고를 한 다음 미국 시민권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는 지역(광역이 아니라) 이민국 사무소에 직접 가서(우편으로가 아니라)신청서와 보충서류들을 접수하면 된다.이것을 비이민자에서 이민자로 '신분변경(adjust)' 신청이라고 한다. 영주권 인터뷰는 지역이민국 사무소에서 받게 된다. 인터뷰를 받으려면 지역 이민국 사무소의 업무량에 따라 몇 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하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인터뷰를 받는 쪽을 택한다. 하지만 합법 신분으로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국의 미국 영사에게서 인터뷰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을 '이민비자 수속'이라고 하는데, 두세 달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미국 내의 이민국 사무소보다 더 빨리 처리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J-1비자의 '2년간 모국 체류조건'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조건을 충족하거나 '면제자'가 되기 까지는 이미 비자를 얻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라. 모국에서의 이민비자 수속이 미국에서의 신분변경보다 더 빠른 경 우가 자주 있긴 하지만,미국에서의 '신분변경'쪽이 갖는 커다란 장점은 기다리는 동안에 배우자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당장 취업허가를 따낼 수 있다는 것이다.또 모국에 드나들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미국 내의 변경 인터뷰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나갈 수 있고, 인터뷰에서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머물면 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들이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
이민비자의 뜻
이 페이지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비자 종류는 IR-1 혹은 CR-1)
안내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자녀 중 해당되는 분(IR-2 혹은 CR-2)과 미국시민권자의
부모(IR-5)를 위한 이민비자 수속 절차도 아래와 거의 동일합니다.
미국이민법에 따라 미국비자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비이민비자(NIV)는 미국에 일시적인 방문(관광, 출장, 유학)을 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미국외의 지역에 확실한 생활 기반이 있음을 즉 일시적인 방문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나야 하는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법에 의하면,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기반이
있음을 보여 주지 못한 신청자는 신청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하는 것이 미국법입니다.
미국법은 이민비자에 대한 대안으로 비이민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민비자(IV)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에 의하면, 비자를 받을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법에 의해 미국시민권자(한국주둔 미국군인의 경우를 포함하여)의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미국시민권자 혹은 미영주권자가 아닌한 반드시 이민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민으로 미국을 입국하면 조건부 영주권(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이하인 경우)이나 영구 영주권(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자격을 얻습니다. 이민자에 관한 업무는 미법무부 소속 이민국(INS)에서 담당합니다.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영주권(I-551), 소위 말하는 그린카드는 이민의 합법적인 허가이며, 미국내에서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을 입국하여 주거지에 정착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미국 시민이 되는 죽 귀화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민비자 수속기간
이민비자를 받으려면 여러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신청건수는 각각 상황이 다르며, 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민초청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비자 수속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를 대신하는 비자도 없으며, 특별히 긴급으로 수속해주는 제도도 없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이민비자 수속을 시간에 맞추어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자 수속의 예상 소요시간은 정확히 약속드릴 수 없으나, 신청자가 한국인이며 한국에서 비자수속이 진행된다고 할 때 최소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외국인과 미국에서 결혼하려고 계획중인 미국시민권자들은 약혼비자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이민비자 업무의 전반적인 개요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법에 정해진 일정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 수속은 어느 하나도 면제될 수 없고, 미 정부의 각각 다른 두 부서에서 순서대로, 정식으로, 또한 확실한 신청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미법무부 산하 이민국(INS)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그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접수한 이민초청장을 심사합니다. INS 는 해당 당사자 양쪽이 미 이민법에 근거해 그 관계와 신원이 합당한지를 판정합니다.
이민 초청장(I-130)이 승인되면 이 I-130은 초청자와 피 초청자의 관계가 유지되며, 또한 피초청자에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유효합니다. I-130은 단지 피초청인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자료입니다.다음, 미국무부 영사과내 이민과(CONS-IV)에서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신청건을 승인된 I-130에 근거해 심사합니다. 이민과는 초청자와의 관계나 초청자가 미국시민권자이거나 혹은 미국 군대소속이거나에 관계없이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각 단계별 수속에 관한 안내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입국
이민초청장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이민국(INS)에 접수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이민국에서 판정을 받으면, 이민초청장을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있는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초청장은 반드시 미국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민초청장을 접수할 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민국에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인정받습니다: 한국이 복무지역인 미국군인과 미국방부 민간인 군속 (초청장을 접수할 때 복무확인서를 제시하십시오.)한국에서 취업, 유학, 거주중인 미국시민 (초청장을 접수할 때 한국체류 증명카드와 장기체류 한국비자를 제시하십시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입국 한국에서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자격이 되는 경우, 첫째 주한미국대사관에 위치한 INS 사무실에서 I-130과 G-325(신상기록) 양식을 받으십시오. 미국군인은 이민비자 초청장 양식을 부대의 법무나 인사 담당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이민비자 초청장 양식을 받으려면 대사관 3층에 있는 미국 이민국에 직접 오시거나 우편으로 이민국에 신청하십시오. 이민국 주소는 우편번호 110-71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번지 미국 대사관 이민국 이나 Unit 15550, APO AP 96205입니다. I-130 이민초청장 양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는 모든 양식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INS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수속을 시작하십시오. INS사무실은 주한미대사관 3층 6번창구이며 근무시간은 월요일 -금요일 오전10시-12시, 오후1시에서 4시입니다. 대사관은 미국 공휴일과 한국 공휴일 휴무입니다. 미국정부 소속 직원이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사전에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 주둔 미국군인이나 미국정부 소속 직원의 가족인 경우에도 이민비자를 대신하는 비자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이름이 군대의 명령서(military order)에 나타나 있어도, 혹은 배우자가 군대 신분증(military ID)이나 레이션카드(ration card)를 가지고 있어도 비자는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이민초청장이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초청장은 유효합니다. 이민신청자(피초청인)가 일단 패켓3(아래 설명 참조)을 받게되면 적어도 일년이내에 이민과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초청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I-130 초청장 접수 비용은 130불이며, 비용은 반드시 달러나 원화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개인수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입국
주한미대사관에 있는 이민국(INS)에서는 CR/IR-1 비자의 I-130을 승인하면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를 이민과(CONS-IV)로 보냅니다. 미국에 있는 INS 혹은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INS에서도 I-130을 승인하면, 이를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CONS-IV로 보냅니다. 승인된 I-130을 받기 전에는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I-130의 승인 여부나 I-130 의 배달에 관한 업무는 저희 CONS-IV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민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귀하의 배우자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3(Packet 3) 우편물을 보냅니다. 비자수속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신청자는 안내에 나와 있는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저희 이민과에 통보하여 다음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일반
패켓3 우편물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이민비자 면접을 위해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목록과구비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문 (OF-169와 SEO3.5)이 들어 있습니다. 서류들을 구비하여 면접당일 가지고 오십시오. 비자 면접 전에 미대사관에 서류를 보내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국법에 의해 저희는 이민비자를 받는데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비자신청에 대행사 선정은 항상 신중을 기하십시오. 비자신청과 수속에 관계된 모든 서류와 진술에 정확을 기하는 것은 신청자 자신의 책임입니다. 비자신청에 있어 허위서류 및 진술 은 영구적으로 비자자격을 상실하는 원인이 됩니다.
신체검사
비자신청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이민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저희는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재정보증서
모든 이민신청자는 미국에 도착후 사회복지 보조(public assistance)를 받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자가 작성한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시민권 증명 및 이민신청자가 미국입국 후 받게될 초청자의 현재 , 지속적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최근 3년동안의 소득세 납부 증명도 첨부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동재정보증인이 I-864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증명서
약혼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신원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한국신원 조사증명서를 받아야합니다. 비자신청자가 미국이나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16세 이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로부터 경찰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비자신청자가 구속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경찰증명서를 해당국가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경찰 신원조회 결과를 받으려면 약 3주걸립니다. 한국경찰에는 이 신원조회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경찰 신원조사증명서는 신청자에게 직접 발급되지 않습니다. 신원조사신청서 SEO-11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대사관으로 제출하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만 한국경찰 신원조사증명서가 발급됩니다.
SEO-11 견본보기 아크로바트 리더(Acrobat Reader)가 있어야 위의 문서들을 열어 볼 수 있으며, 최신 아크로바트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아크로바트 버전 3.0 이나 그후 버전으로도 문서들을 열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신원조사증명서를 받기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 신원조사신청서 (SEO-11)와 사진 3장, 3개월 이내에 발급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 신원조사신청서 (SEO-11)와 사진 2장, 호적등본, 여권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 복사본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 신원조사신청서 (SEO-11)와 사진 2장, 여권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 복사본 반드시 필요한 조사와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이민과에서 감독하거나, 그 업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신체검사와 경찰 신원 조사는 반드시 받아야 할 절차입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도 없습니다. 승인된 I-130을 이민국으로부터 받기 전에 이민과에서 비자 수속을 미리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대사관에 팩스나 우편으로 비자 면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성이 영어 알파벳 A에서 KIM 으로 시작하는 경우 이민과 팀1앞으로, 신청자의 성이 영어 알파벳 KIMA에서 Z까지인 경우 이민과 팀2앞으로 면접을 신청해주십시오. 팩스 번호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에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케이스번호(알고있을 경우)를 기재하고 연락처로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미국대사관, 영사과, 이민비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82, 110-710
또는
Unit 15550, APO AP 96205-5550
한국외 지역에서 팩스를 보낼 때 : 822-397-4501
한국내에서 팩스를 보낼 때 : 02-397-4501
미군 전용 팩스 : 721-4501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 면접은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이민비자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인 한국인 배우자에게 하는것이므로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면접은 언제나 미국인 영사에 의해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당일 발급됩니다. 그러나 컴퓨터의 오작동이나 기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 비자발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자를 받기 전에는 여행계획을 확정짓지 마십시오.
비자를 발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신청자에게는 거절 이유등을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이민비자 비용은 335불입니다. 이 금액은 반드시 미달러나 한국원화로 지불해야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나 개인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이민비자는 6개월동안 유효하고, 미국에 한번 입국(a single entry)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내에 비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다시 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비자수속을 다시 밟아야 함은 물론 모든 경비도 다시 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미국입국 여부를 최종으로 허가하는 곳은 미국이민국입니다. 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할 수 잇는 허가일 뿐입니다. 처음 이민으로 입국하는 절차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민으로 입국하면, 여권에 빨간색 특수 도장을 받게 됩니다. 이 도장은 당분간그린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 그린카드는 입국 몇 달후, 미이민국 기관에서 이민비자에 기재된 미국주소로 우송됩니다.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2년미만일 경우, 배우자는 조건부영주권을 받습니다. 조건부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국(INS)에 I-751 이나 I-752 양식을 제출해야합니다. 저희 웹사이트 조건부 영주권페이지 혹은 이민국(INS)웹사이트에서는 더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3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이 됩니다. 시민권 취득 역시 이민국의 업무입니다.
가족초청 이민비자 (우선 순위 가족)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나 형제, 자매,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미국에서 영주하기 위한 이민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의붓자녀도 의붓관계가 18세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민비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단계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보증인(초청인)이 그 가족(피초청인)을 위해 이민비자 초청장 I-130을 미 법무부 이민국(IN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초청장(petition)이 없으면 이민비자(IV)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민초청장 제출단계에서 이민국은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 및 신원이 미이민법의 여러 규정에 부합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I-130 초청장에는 작성 요령 및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실려있습다. 더 자세한 안내를 위해 미이민국 웹싸이트를 확인하십시오.I-130 양식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민국이나 미국대사관에 있는 이민국 사무실에서도 I-13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군인은 부대내 인사과 또는 법무실에서 I-130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비자의 발급수효는 전체적으로 또 나라별로 미 의회에 의해 매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비자는 I-130 초청장의 경비를 이민국에 지불한 날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비자 진행 시기에 관해서는 CUT-OFF DATES (비자면접 가능한 날짜)를 참조하십시오.
미국 이민국은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주여권 수속 가능날짜 (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국립비자센터)는 비자신청자와 초청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비자신청자는 DS-3032 양식에 현 주소와 대리인(있는 경우)을 적어 NVC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NVC에서 비자신청자(혹은 대리인)에게는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3(Packet 3) 우편물을, 해당 대사관에게는 이민초청장(Petition)을 각각 발송하여 추후 이민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QUALIFYING DATE이 아직 안된 이민초청장은 국립비자센터(NVC)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자신청자는 Packet 3을 받을 때, 비자 신청서류에 관한 상세한 안내 (OF-169/SEO3.5)도 같이 받게 됩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자는 OF-169를 작성하고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 복사본을 첨부하여, 대사관에 팩스나 우편으로 비자 면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이민비자 면접은 사전에 약속을 해야합니다.
신청자로부터 비자 면접 신청을 받으면 CONS/IV는 워싱톤에 IV를 신청합니다. 신청자가 15일 이전에 면접신청을 하면 날짜는 대략 그 다음달로 정해지며, 15일 이후에 면접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2달 후 안으로 날짜가 정해집니다. 비자를 발급하기에 적격이라고 판정되면 비자는 보통 면접 당일 발급됩니다. 비자를 발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신청자에게는 거절 이유등을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이민비자 비은 335불입니다. 이 금액은 반드시 미달러나 한국원화로 지불해야 하며 신용카드나 개인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DS-3032를 받지 못한 신청자에 관한 문의는 아래 주소의 NVC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ational Visa Center
32 Rochester Avenue
Portsmouth, NH 03801-2909
U.S.A.
전화 (603) 334-0700 /팩스 (603) 334-0759
V 비자
V비자는 2001년 4월 1일 제정된 비이민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미국 영주권자(LPR)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이민비자를 받으려면 이민초청장 날짜(Priority Date)가 비자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될 때까지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V비자를 받으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이 기간동안 이민초청자인 영주권자와 같이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V비자란?
미국의회에서 정한 이민 숫자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LPR)가 해외에 살고
있는 그의 배우자나 자녀를 이민초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기까지 상당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V비자가 생김으로써 일정 조건에 맞는 영주권자의 배우자(V-1비자)와
자녀(V-2비자)는 이민초청장 날짜가 이민비자를 받을 순서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비이민비자 체류자격으로 그 날짜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V비자를 받을 조건이 되려면?
미국무부 국립비자센터(NVC)에서 V비자 자격을 확인한 경우에만 V비자 자격이 있습니다. V비자 신청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조건에 모두 맞아야 합니다.: 이민초청장 I-130이 2000년 12월 21일을 포함 그 이전에 제출되었다. 신청자가 3년 이상 이민초청장이 실행 단계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이민을 갈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는 신청자가 이민비자 신청 절차의 거의 대부분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V비자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형제 초청). 시민권자의 부모. 영주권자의 손자 손녀. 모든 종류의 취업이민. 비자면접 날짜 순서가 되어 이민 초청장이 이미 담당지역 이민과에서 수속이 진행되고 있는 신청자
나는 V비자에 해당됩니까?
이민 초청장 제출날짜가 비자면접 날짜 순서가 아직 안된 신청자중에서 V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신청자에게 국립비자센터(NVC)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V비자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V비자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립비자센터(NVC)로 이민초청자가 문의해야 합니다. 저희는 신청자가 V비자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V비자 자격여부에 관한 문의는 대사관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U.S. Department of State
National Visa Center
32 Rochester Avenue
Portsmouth, NH 03801-2909
U.S.A.
전화 (603) 334-0700 or팩스 (603) 334-0759
기타 문의사항
NVC로부터 V비자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후의 절차는?
NVC로부터 받은 안내문과 영문 번역을 첨부한 호적등본을 저희 주한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SEO-54를 발급해 드립니다. SEO-54는 한국정부로부터 이민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이민비자과 업무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V비자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미국 국무성 웹싸이트에서 제공하는 V비자 안내
미국 법무부 이민국(INS) 웹싸이트에서 제공하는 V비자 안내.
V비자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V비자의 유효기간은 성인과 11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10년이며, 11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의 21세 생일 전까지입니다. V비자의 미국입국 횟수는 여러번 왔다갔다 할수 있는 multiple입니다.
V비자로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V비자 소지자는 미국 도착후 미국이민국(INS)에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V비자를 어디에서 신청해야 합니까?
신청자의 이민비자 수속이 진행되고 있는 대사관이나 혹은 영사관에서 V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장소는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국적 국가, 혹은 신청자의 가장 최근의 미국외 지역 영구 거주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입니다.
첫댓글 퍼갈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