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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한 상담이 총 1,137건이 접수됐으며, 이에 대한 보고회를 지난달 27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2011 welfarenews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수많은 장애인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장애인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상담 신고전화(1577-5364)와 장애인인권침해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상담 사례 결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고회를 지난달 27일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곽정란 강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며 “제도개혁과 사회적변화가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은 총 1,137건. 장애유형별 인권침해 상담은 지적장애 29.35%, 지체장애 23.88%, 뇌병변장애 9.69%, 정신장애 8.4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는 전라남도 18.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시 13.1%, 서울시 7.12%, 경기도 5.89%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은 남성의 상담비율이 61.21%, 여성 21.81%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분류기준에 따른 유형별 인권침해 상담현황은 정보제공 358건(30.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체자유권리 213건(18.19%), 정서적 지지 144건(12.3%), 노동권 95건(8.11%)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인궘침해 상담 사례로는 ▲지적장애인이 임금 대신 1년에 2번 정도 뭍으로 나가 목욕, 술을 제공받으며 11년간 섬에서 노예생활 ▲부모가 지적장애 딸이 생리통이 지나치게 심하자 자궁적출을 원함 ▲지체장애인이 지인과 호프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인이 먼저 들어간 후, 호프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장사 끝났다. 손님 안 받는다.’고 함. 지인을 가리키며 ‘동네 형님이다. 얘기하러 왔다.’고 이야기 해 들여보내 줌 ▲강도상해 피의자 자백 강요. 가방 절취 사건 피의자로 기소 돼, 피의자는 지적장애인으로 현장주변에서 발견된 자전거가 ‘내 것이 아니다. 집에 있다.’고 진술했음에도 무시당함. 가족들이 집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가족에 의한 알리바이로 무시당함. 자잘한 사건만 터지면 범인으로 지목 등이 발표됐다.
이에 대해 곽 강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긴급구호 시스템의 확충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지원 시스템 필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 홍보 △지적장애인등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한하는 경우, 책임에 대한 소재를 분명하게 묻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도의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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