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에 생후 3일된 아이 버린 20대 엄마, 법원 선처로 석방 기사
영하의 추위 속 강원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된 신생아를 버린 20대 엄마가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46750?sid=102
영하 날씨에 생후 3일된 아이 버린 20대 엄마, 법원 선처로 석방
영하의 추위 속 강원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된 신생아를 버린 20대 엄마가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n.news.naver.com
첫댓글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