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24. 2. 6. [대통령령 제34184호, 시행 2024. 2. 15.]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 착오, 오기(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제3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제6항 전단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조사 대상 연도에 인력을 고용한 농어업경영체와 그 고용된 농어업고용인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현황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현황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현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현황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에 따른 자료
7.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성별, 생년월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현황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교육ㆍ안전교육 및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고용ㆍ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ㆍ지역조합ㆍ품목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2.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인력지원센터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지정신청서와 서류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운영실적은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담 내용은 성희롱, 성폭력, 폭행,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피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진정 및 신고 지원
2.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지원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2. 그 밖에 상담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제9조(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이하 "우수농어업경영체"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우수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하여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농어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농어업경영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은 같은 농어업경영체에서 3년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농어업기술발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2. 농어업 분야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등을 통해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농어업 분야에 계속하여 취업하거나, 창업을 목적으로 직무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습득하여 미래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인원, 선정요건,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ㆍ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기관 및 지정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34184호, 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