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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합 계 |
입법고시 |
일반행정직 |
6 명 |
13 명 |
법 제 직 |
3 명 | ||
재 경 직 |
4 명 |
○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의
30%임
《예시》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고 제1·2차 병합시험에서 15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할 때 제1·2차
병합시험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5명(15명×30%)이 됨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입법고시 제1차
시험에는 추가합격인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함)
《예시》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고 제1·2차 병합시험에서 15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할 때, 제1·2차
병합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2명인 경우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5명)보다 3명이 미달이지만, 추가합격인원의
상한이
2명(15명×10%)이므로 제1·2차 병합시험 단계에서는 최대 2명까지 추가합격시킬 수 있음
○ 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5. 실시방법
○ 시험실시단계별로 지방인재 합격자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함
○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시험 : 과락 기준을 충족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 : 과락 기준을 충족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동점자 판단을 위한
득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6. 지방인재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조치
○ 다음 각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사람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했음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 응시여부 불문)
○ 증빙서류에 학력사항 등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규정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지방인재 해당 여부 예시 |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지방대학 재학·휴학중이거나 중퇴한 경우>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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