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가산세는 신고불성실..소득별 산출세액 * 과소신고소득금액 / 소득별소득금액 *20% 납부불성실..과소납부세액 * 무납부기간 * 0.03% 이렇게 하심 될듯하네요..
Gross-up 제도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채택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귀속법인세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그 귀속법인세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조정대상 배당소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4천만원 초과분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을 찿아보시면 해당여부를 아실 듯 합니다..
첫댓글 가산세는 신고불성실..소득별 산출세액 * 과소신고소득금액 / 소득별소득금액 *20% 납부불성실..과소납부세액 * 무납부기간 * 0.03% 이렇게 하심 될듯하네요..
Gross-up 제도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채택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귀속법인세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그 귀속법인세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조정대상 배당소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4천만원 초과분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을 찿아보시면 해당여부를 아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