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시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기록들
N-400은 영어·역사시험만이 아니라 영주권 이후의 삶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면서 영어와 미국 역사시험부터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N-400 심사에서는 시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Good Moral Character(GMC·건전한 품성), 연속거주 그리고 과거 이민기록의 정확성입니다. USCIS도 귀화 요건으로 연속거주와 실제 미국 체류, GMC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형사기록입니다. 체포됐지만 기각된 사건, 오래된 사건, 기록이 말소된 사건이라도 N-400의 해당 질문을 정확히 읽고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DUI, 가정폭력, 마약 관련 사건 등은 특히 법원에서 certified disposition을 확보해 이민법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고 무조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체류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5년 귀화의 경우 신청 전 5년 동안 연속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 번의 해외체류가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이면 연속거주가 단절됐다는 추정이 생길 수 있고, 1년 이상 체류는 원칙적으로 연속거주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 해외체류가 있었다면 미국 주택, 직장, 가족, 세금 등 생활기반을 유지했다는 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세금신고에서 자신을 nonresident로 처리했거나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시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다면 납부 또는 분납계획 등 현재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미지급, Selective Service 등록 문제, 시민권자가 아닌 시기의 유권자등록이나 투표 역시 접수 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할 항목입니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 이민서류와 N-400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주소, 혼인·이혼, 자녀, 직장, 해외체류뿐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 제출했던 내용과 현재 답변이 서로 다르다면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는 시점은 신청서 제출일이 아니라 선서식에서 Oath of Allegiance를 마친 때이며, USCIS는 선서식에서도 N-445의 답변을 확인합니다.
그늘집 조언
시민권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이민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접수 전 ① 형사·법원기록 ② 출입국과 해외체류 ③ 세금·양육비 ④ 과거 영주권 신청서와 N-400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필요하다면 FOIA를 통해 과거 이민기록을 확보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