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샵 협정에 따라 사용자게 부담하게 되는 의무의 내용은 노사당사자간의 자율적 교섭의 결과 체결되는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야할 것이다 취업후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후 스스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게된다/사용자가 당연히 해고의무를 지는것은 아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려야 겠군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근 지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단체협약에 '해고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해고의무를 지고 나머지는 해고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위 판례도 같은 해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많은 노동조합 이 유니온샵이라고 하지만, 해고의무를 명시하지 않으면, 해고의무는 없는것입니다. 물론 학자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지요.. 노동부지침은 해고의무가 없고, 중노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분이 저와 다른 해석을 하셨서, 저 나름대로 글 올립니다. 지금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유니온숍 규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의 미가입, 탈퇴가 법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니온숍 규정 자체가 사용자의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만들는 것이지만, 사용자가 채무불이행(해고)를 하지 않는다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채무(해고)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뀐 행정지침도 노사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면 근로자의 노조가입거부는 사용자의 채무(해고)를 부담하게 되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다면, 사용자가 굳이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노위 결정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소극적 해석).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부담은 있지만(원칙적),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의무를 부담하지만(근로관계 단절), 사용자가 해고를 하고 하지 않고는 채무불이행으로 따져야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측에 불리한 해석이죠. 그리고 행정지침 마지막에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요약(대법원 판결도 해고의무는 있다고 보나 해고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서 ~)이 있습니다
첫댓글 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해고하지 않는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으며, 채무적부분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질 것이다라고 하지 않나요?^^
블루레인 님의 말에 동감~
1번
제가 답을 알려드려야 겠군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근 지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단체협약에 '해고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해고의무를 지고 나머지는 해고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위 판례도 같은 해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많은 노동조합 이 유니온샵이라고 하지만, 해고의무를 명시하지 않으면, 해고의무는 없는것입니다. 물론 학자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지요.. 노동부지침은 해고의무가 없고, 중노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분이 저와 다른 해석을 하셨서, 저 나름대로 글 올립니다. 지금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유니온숍 규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의 미가입, 탈퇴가 법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니온숍 규정 자체가 사용자의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만들는 것이지만, 사용자가 채무불이행(해고)를 하지 않는다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채무(해고)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뀐 행정지침도 노사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면 근로자의 노조가입거부는 사용자의 채무(해고)를 부담하게 되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다면, 사용자가 굳이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노위 결정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소극적 해석).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부담은 있지만(원칙적),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의무를 부담하지만(근로관계 단절), 사용자가 해고를 하고 하지 않고는 채무불이행으로 따져야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측에 불리한 해석이죠. 그리고 행정지침 마지막에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요약(대법원 판결도 해고의무는 있다고 보나 해고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서 ~)이 있습니다
유니온샵 자체를놓고보면 해고의무가 발생하나 우리 노조법은 변칙적으로 규정하고있죠....그래서 변형된 유니온샵이라고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