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60% 적용된다.
지금은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신규 구입 때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구입 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담보대출에도 DTI가 확대 적용된다.
DTI는 기본적으로 대출 금액에 따라 40% 또는 50%가 적용되지만 가산ㆍ차감 규정이 있어 실제 대출 한도는 고객에 따라 최고 2배의 차이가 나게 된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중은행들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세부 시행안'을 확정하고 3월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신규 담보 대출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액 5000만 초과~1억원 이하면 50% 적용
시행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아파트 담보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를 40%, 5000만 초과~1억원 이하이면 50%를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담보로 5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는 DTI 50%를 적용한다.
현행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 적용하는 DTI 40%는 유지된다.
6억원 이하 신규 및 기존 주택 담보대출에도 DTI 적용
현재는 시가 6억원 이상 아파트의 신규 구입 자금에 대해서만 DTI가 적용되지만 다음달부터는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담보대출은 물론 구입한 지 3개월이 지난 아파트의 담보 대출에도 DTI가 적용된다.
하지만 가산ㆍ차감 항목을 적용하면 DTI 적용률이 최저 30%, 최고 60%로 2배 차이나게 된다.
거치 기간이 없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고정 금리를 선택하면 DTI가 기본 적용률에서 5%포인트씩 늘어나고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가 늘거나 줄 수 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공식 소득증빙 서류가 아니라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DTI가 5%포인트 차감된다. 은행들이 인정하는 신고소득은 매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 적금ㆍ펀드ㆍ적립식 보험 등 적립식 수신, 임대소득, 금융소득, 최저생계비 등 6가지이다.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DTI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식적인 증빙소득은 제한없이 합산할 수 있지만 신고소득은 매출액, 임대소득, 금융소득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가운데 1명이라도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DTI가 5% 차감된다.
이와 함께 새 아파트의 중도금 납입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맺으면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중은행 DTI 적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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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DTI 가산 및 감면 항목 │
│ 감정가 │ 대출금액 │DTI기본 ├────┬────┬────┬────┤
│ │ │ │고정금리│분할상환│신용등급│신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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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1억원초과 │ 40% │ │ │ │ │
│(소유권 취득├─────┼────┤ │ │ │ │
│일로부터 │5천만원 │ │ │ │ │ │
│3개월 경과) │초과 │ 50% │ │ │ │ │
│ │1억원 이하│ │ │ │ │ │
│ ├─────┼────┤ │ │ │ │
│ │5천만원 이│ │ │ │ │ │
│ │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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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1억원 초과│ 40% │ │ │ │ │
│6억원 이하 ├─────┼────┤ │ │ │ │
│ │5천만원 │ │ │ │ +5%p │ │
│ │초과 │ 50% │ +5%p │ +5%p │ 또는 │ -5%p │
│ │1억원 이하│ │ │ │ -5%p │ │
│ ├─────┼────┤ │ │ │ │
│ │5천만원 이│ │ │ │ │ │
│ │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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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국민│1억원초과 │ 40% │ │ │ │ │
│이하 │주택├─────┼────┤ │ │ │ │
│ │규모│5천만원 │ │ │ │ │ │
│ │초과│초과 │ 50% │ │ │ │ │
│ │ │1억원 이하│ │ │ │ │ │
│ │ ├─────┼────┤ │ │ │ │
│ │ │5천만원 이│ │ │ │ │ │
│ │ │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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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국민│5천만원 초│ 50% │ │ │ │ │
│이하 │주택│과 │ │ │ │ │ │
│ │규모├─────┼────┤ │ │ │ │
│ │이내│5천만원 이│ - │ │ │ │ │
│ │ │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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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시중은행
자료원:중앙일보 200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