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 아니옵고,
다세대 주택을 보증금 18.000.000원.
범위:1층 112.6입방미터(약13평)
입대차계약일자:2004년9월10일.
점유개시일자:2004년9월13일.
확정일자:2004년11월26일
그리고,
주택임차권등기일자:2007년5워7일 입니다.
또,공유자 지분2분의1로 형제간 인듯하고요.
(을구)에 1)전세권설정:3천만원,2)주택임차권:1.5천만원,3)주택임차권:1.8천만원,
4)주택임차권:3천만원,5)주택임차권:1.5천만원이고요.
전세권 설정자(갑)이란분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8년12월3일자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등기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매가 진행중이니 "배단신청" 하라는 통지가 왔답니다.
문의 내용은 배당신청을 하면 보증금 전액을 받게 되는가 합니다.
만일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수고 스럽지만 답을 바랍니다.
첫댓글 을구에 있는 1)~ 5)까지의 등기 순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만일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경우엔 잔여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렇게 빠른 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