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訴時效 / statute of limitations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
[1] 다만 해외 도피 중이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물론
범죄를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했다는 목적은 검찰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써
면소형사시효의 일종이다. 공소시효 외의 형사시효로는 형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형법비슷한 것으로
민법에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2],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에 따라 권리자가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공소시효는 원론적으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지 너무 오래 되어서
불문에 부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원론적'에 불과한 만큼 실제적으로는 죄를 없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긴 하다. 설령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를 저질렀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 및 처벌도 불가능하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는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제기가 되었더라도 법원은 유무죄의 판단 이전에 면소 판결로 재판을 종료한다. 즉, '공소 → 유/무죄 판단 → 근거에 따라 처벌'이라는 법 집행 프로세스에서 첫 단계가 사라지니 프로세스가 안 돌아가는 것.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므로 면소 판결일지언정
무죄추정의 원칙결과적으로는 죄를 없앤 게 맞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이다.
공소시효는 국가형벌권의 불완전성과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라는 명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몇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사법의 첫 번째 존재 의의는 '사회 질서의 유지에 따른 국가의 보전'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대리 복수'가 아니라 '사회 안전'과 '교화'이다. 공소시효의 존재는 어떤 범죄가 역사의 한 영역으로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안전과 교화와는 연관성이 없거나, 이미 후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그 관계를 종결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참으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지는 특히 불법성이 가벼운 범죄에서 문제가 된다.
3.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4]진척 없는 사건을 한정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범죄 피해자의 눈물에는 시효가 없다는 반응이 예상되는데, 공권력은 특정인을 위한 원한 해결사가 아니다.
대체로 상술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해서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유지된다. 형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죄 가운데 가장 많은 죄가
절도[5][6]하지만 살인이나 전쟁범죄, 국가반역죄, 테러 등의 중범죄까지도 동일하게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이러한 제도가 아예 없는 나라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소시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강력 범죄에 한해서 공소시효를 길게 잡거나
[7][8]권력과 친분이 깊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소시효 기간 동안 권력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누른 후
[9]코메디언 김정렬[10]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첫째, 강간 등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둘째,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유사강간, 추행 및 그 상해·치상이나 살인·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이러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 제3항).
사람을 살해한 범죄
[14][15]이러한 살인의 죄의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그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형사소송법 부칙(제13454호) 제2호) 이 개정 규정이 속칭
태완이법영아살해,
촉탁•승낙살인,
자살교사•방조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형사소송법법정최고형 | 범행일 |
2007년 12월 20일 이전 | 2007년 12월 21일 이후 |
| 15년 | 25년 |
| 10년 | 15년 |
| 7년 | 10년 |
4. 장기 5년 이상~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5년 | 7년 |
| | 5년 |
| 2년 | 3년 |
| 1년 |
시효 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시효는 범죄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범에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위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예외가 있다.
다만, 개별 법에 공소시효 기간에 관해 특칙이 있는 예가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국민투표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투표일 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국민투표법 제122조)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또는 지방공무원법위반죄 중 정치 운동죄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이 특례규정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중 정치 관여죄도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3항)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공직선거법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같은 조 제2항)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국외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같은 법 제218조의26 제1항)
그러나 공무원(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같은 법 제268조 제3항)
이 문서 상단에도 언급되어 있다시피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다.
비단 도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계속 체류한 경우도 마찬가지외교관의 면책특권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본국에서는 국외 도피+주재국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된다. 본국에 입국되거나 본국 국적의 교통 수단에 오르는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된다. 따라서 처벌받지 않으려면 탈영병처럼 주재국에 숨어 지내는 수밖에 없다. 이 규정을 모르고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았다가 뒤늦게 체포당한 케이스도 간간히 나온다.
여권 신청을 했거나 재입국했거나 심지어는
자수했다가 체포당한하지만 국외 출국의 목적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법원에서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해외 도피한 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해외 출국 자체를 악용하여 공소시효가 진행됨으로서 해당 범죄자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에 최종적으로 적절한 형벌권이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위와 같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 하나여도 충분하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시 사항(92헌마284)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목적은 범죄 발생 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악화되어 가벌성이 소멸, 시효의 도과로 국가의 형벌권 및 형사공소권이 없어져 범죄인으로 하여금 소추와 처벌을 면제받게 함으로써 피의자와 법적 지위와 안정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형사소송조건에 관한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와 같은 '공소시효의 정지'는 예외적으로 제한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옳다고 보고, 이에 형사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해외 출국한 사유가
명확하게 설사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17]한편 국외 도피를 하였는데, 이게
북한으로 도피한 경우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처벌을 면한답시고
월북함진규 의원은 범죄 혐의자가 북한 지역에 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18]#소년부 판사의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 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소년법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진행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때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 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19]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2항)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헌법 제84조)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 제84조의 규정취지와 함께 공소시효 제도나 공소시효정지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94헌마246
형사소송법이나 특별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해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의 경우는 시효가 진행되고 나머지 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전자의 경우는 전두환,노태우가 재판에서 내란, 외환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를 주장했으나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입법에 의한 진정소급효가 인정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후자의 경우는
이명박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공소시효의 연장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민감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연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제1공화국 시절 반민법이 예외적으로 진정 소급입법에 의한 공소시효 부활 사례로 있었으며 이후로는 전부 '공소시효 진행중' 또는 해당 공소시효 기간 변경법 시행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만 연장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아직 만료되지 않은 공소시효를
특별법을 동원하여 정지 또는 연장시킨 사례로서
1996년에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연장한 전례가 있으며, 이는
형법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는
헌법5.18 민주화운동탈영[20]형벌 불소급 원칙 및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웬만하면 공소시효가 살아날 일은 없지만 그런 거 없는 독재 국가에서는 권력자 맘대로 새 법을 만든 후 정적들을 처벌하고 있다.
한편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데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검찰에게 공소 제기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재정신청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된다. 그래서 재정 신청이 인용되면(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 명령을 내리고, 검사는 그에 따라 싫어도 할 수 없이
[21]기각이러한 케이스로 가수 박효신과 前 소속사의 분쟁이 있다. 이 사건은 前 소속사가 박효신을 고소한 경우로서, 검찰이 박효신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前 소속사가 법원에 재정신청했으며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이 검찰로 하여금 박효신을 기소하도록 강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조.한편 재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이 그 기각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원래는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검사가 불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고소인/고발인이 불복할 수 없었으나,
헌법재판소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면 재정 신청과 마찬가지로 재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공소시효가 원래 만료될 예정이었던 시점부터 계속 정지된 예로서
대구 아동 황산 테러당연하게도 공소시효가 없다고 해서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수사 착수 시점에 증거를 충분히 모으지 못하면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공소시효가 있어도 증거를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잡는 건 시간문제다. 한국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던 시절에도 살인범의 거의 대부분
[22]이 범행을 저지른 지 단 며칠, 길어도 한달 이내에 거의 무조건 검거되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반대로
미국이나
영국처럼 살인죄 공소시효가 전혀 없어도
잭 더 리퍼[23]나
조디악 킬러하지만 미제 사건의 일부는 시간이 지나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수사 기법의 도입
[24] 혹은 주변인들의
양심선언국내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한 것. 공소시효 폐지로 해결되는 살인사건은 아마 없을 공산이 크고, 있더라도 한두건에 불과하겠지만, 살인범을 잡기 위한 노력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 없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를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 폐지여론의 핵심이다.
하지만 미제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전체 사건 대비 해결 확률이 낮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든다고 해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수사관들의 노력 끝에 장기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대표적인 예로 18년째 범인을 못잡고 있었던 1998년 서울 노원구 가정부부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이 체포됐다. 사건 당시 용의자의 DNA와 혈액형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나 용의자 본인을 찾지 못해 수사가 종료될 뻔한 것을 18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잡아낸 것. 아울러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무기징역[25]공소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
치료감호치료감호 청구의 시효는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범죄를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추리, 스릴러 등 범죄와 관련된 작품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다. 범죄자들이 공소시효를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공소시효가 다 끝난 줄 알고 나대다가 조금이나 남아있어서 체포되는 등의
클리셰공소시효를 주 소재로 한 국산 영화로
내가 살인범이다시그널전투메카 자붕글의 세계에서는
3일법이라고 하여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단 3일로 잡는 법이 있다.
일본영국은
경범죄미국살인죄#유럽 국가에서는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무조건 없는 게 아니라 국가마다 다른데, 대체로 우발적인 살인죄는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계획적 살인이나 중대 범죄와 결합된 살인만 공소시효를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