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매출중 아래의 매출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결제대행업체 통한 발행분 포함)
- 기명식 선불카드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행분(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것 포함)
- 전자화폐
(2) 따라서 질의의 경우 PG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한다면 동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로 신고하는 것이며,
계좌이체나 가상계좌, 휴대폰결제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별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기타매출로 신고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3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001. 12. 31. 신설)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200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