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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26②)> □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하여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은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되어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ㅇ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ㅇ 「법인세법 시행령」§64⑥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 |
▣ 개정이유 |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 합리화 |
▣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 경과조치 | ‘10.1.1 전 발생 결손금은 종전규정에 따름 |
(11)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 범위 조정(소득령 §51①)
| <법 개정내용(§26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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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하여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은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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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되어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ㅇ「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ㅇ「법인세법 시행령」§64⑥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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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10.1.1 전 발생 결손금은 종전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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