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하단 엑셀화일 참조
운용리스의 금융리스회계처리.xlsx
https://youtu.be/yEpQt3_r7SE
https://youtu.be/oqYGDaP63rM
https://youtu.be/mChQMBlhOB0
https://youtu.be/Svb72A2g2-A

[리스회계 변경-③] 유통·항공·해운업계, 재무지표 악화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1959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회게처리 (부채비율이 증가한다.)
차입금 의존도도 증가한다. 총자산에서 이자가 나가는 차입금합계를 비율로 나타낸것이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증가(리스료가 감가상각비 보다 크므로) , 금융비용도 증가
EBITA 증가 (이자,법인세,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
영업현금흐름을 줄인다.
개시일
① 금융리스부채 - 리스료를 현재가치로 땡겨오는 금액이 리스부채가 됩니다.
여기 포함되는 보존잔존가치는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들어가지. 계약상 금액이 아니야.
② 현금 -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계약 체결하면 수수료 내야 되요.)
① + ② = 사용권 자산
금융리스자산(예전 계정과목) -> 사용권자산으로 계정과목
차) 사용권자산 xxx 대) 금융리스부채(PV) xxx
(판)감가상각비 xxx * 사용권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금융비용)이자비용 xxx * 금융리스부채에 대해서 이자비용
운용리스 - 부외자산,부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_리스(2018년_개정_반영_수정목록_18-1_반영).hwp
13.6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⑵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⑶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⑸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13.7 문단 13.6의 예에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다음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⑴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로 인한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⑵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을 매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보장하도록 리스료가 조정되는 경우)
⑶ 리스이용자가 염가갱신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13.11 리스기간은 리스분류, 리스료수익·비용인식, 리스이용자의 리스자산 감가상각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회계처리상 리스기간의 의의를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단순한 리스계약기간이 아닌 ‘리스가 해지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리스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실질적해지금지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리스기간을 리스가 실질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내용연수는 리스자산의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말하며,
리스기간이 이러한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여기서 ‘상당부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한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서 실무지침에서 75%(리스기간/내용연수)를 제시하였다. (문단 13.6)
결13.12 최소리스료는 새롭게 정의된 리스기간 동안의 매기 리스료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여기서 ‘대부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한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서
실무지침에서 90%(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공정가치)를 제시하였다. (문단 13.6)
세무와회계저널
2019, vol.20, no.4, pp. 95-124 (30 pages)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거래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구분하지 않고 통제모형을 적용하여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계기준의 변화가 자동차 렌털 거래를 중심으로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와 세무처리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형자동차 1대(차량가격 35,950,000원)를 렌털할 경우 아래와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부채비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약 0.02%point, 코스닥시장은 0.04%point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이 영구적 차이로 세무상 부인될 경우 세무상 조정 금액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가증권시장은 0.02%이며, 코스닥 시장은 0.08% 수준이다.
이때 임대규모에 따라 부채비율과 세무상 부인될 이자비용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할인율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할인율이 높을수록 세무상 부인될 이자비용은 높아진다.
업계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개별 기업의 차량 렌털 수량을 감안할 때, 렌털 차량이 상당 수 있는 회사의 경우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여타의 잠재적인 리스거래(e.g. 사무실 임차)까지 감안한다면 새로운 기준서로 인한 재무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유경제에 따른 신종 거래, 세법의 불분명성 때문에 K-IFRS 제1116호를 적용할 기업들의 실무적인 고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되는 K-IFRS 제1116호가 기업의 회계와 세무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보편적인 자동차의 렌털거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상 모든 상장기업의 실체 차량 렌털 계약을 감안하여 분석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Starting from January 1, 2019, a lessor adopting K-IFRS should recognize a lease of a leased property under lease or finance lease by applying a control model. In this study, we analyze how changes in accounting standards will affect the lease users’ financial statements and tax treatment, focusing on car rental transaction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e following effects will be observed when renting a medium-sized car (vehicle price 35,950,000 won) by distinguishing lease factor and non-lease factor and applying K-IFRS 1116. First, the debt ratio is expected to increase about 0.02% point for listed companies in the securities market and 0.04% point for the KOSDAQ market. second. If the interest cost of lease liabilities is denied due to permanent taxation, the ratio of tax adjusted amount to operating profit is 0.02% for the securities market and 0.08% for the KOSDAQ market. In this case, the debt ratio and the taxable interest expense increase proportionally depending on the lease scale. The lower the discount rate, the higher the debt ratio. The higher the discount rate, the higher the taxable interest expense.
Given the number of vehicles rented by individual companies identified through interviews with industry experts, it is unlikely that the number of rental vehicles will be significantly affected. Also, considering the other potential lease transactions (eg office leases), the financial impact of the new standards will be substantial. In addition, due to the unclear nature of the new transactions and tax laws due to the shared economy, there will be few practical problems of companies applying K-IFRS No. 1116.
This study differs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it examines the effects of the newly introduced K-IFRS 1116 on the accounting and taxation of firms, focusing on the rental transactions of universal
K-IFRS_제1116호_리스(2017_제정_2018_타기준서_개정_수정목록_19-1__19-2_반영).hwp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IN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리스 거래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리스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된다.
IN2 이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