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경제 군의장 등 4명의 군의원이 장항읍 소재 모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술을 마시고, 행정서류에는 ‘군의장 수행직원 격려 식사제공’이라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회 사무과가 정보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7월에만 1일 18:00 의장 업무추진비로 마서면 소재 보신탕전문점에서 316,000원의 식대가 의회사무과직원 격려식사 제공 명목으로, 같은달 3일에는 서천읍 삼계탕전문점에서 260,000원이, 같은달 19일에는 판교면 보신탕전문점에서 318,000원이, 같은달 23일에는 판교면 소재 한우전문점에서 252,000원이, 같은달 25일에는 서천읍 소재 삼계탕 전문점에서 240,000원이 각각 의회사무과 직원 격려식사제공 명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혈세로 삼복(三伏)더위 몸보신을 하신 모양입니다. 8월에는 홍성희운영위원장이 의회사무과 직원격려 식사제공 명목으로 서천읍 소재 실내포장마차에서 325,000원의 공금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9월 19일에는 추석명절 위문품 구입 명목으로 3,182,000원을 집행했으나, 어떤 품목을 얼마나 구입하여 누구에게 위문품으로 지급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집행내역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이틀이 멀다하고 서천군 관내 고급음식점에서 2만원이 넘는 식사를 수시로 제공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군의회 의장단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지역구 주민들에게 선심성 식사를 제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식사제공이라는 명목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일부 이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의미있는 진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업무추진비 사용범위를 벋어나 그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의혹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서천군민 100인이상의 동의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군민 1,000여명의 서명을 받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군의회 업무추진비를 주머니 쌈짓돈인 양 술값으로 지출하고 의회사무과 직원 격려 식사제공이라고 허위 공문서를 기재하도록 지시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공금횡령 및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등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각각 조사 및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술값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재방지의 귀감을 삼음으로서 밝고 투명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서명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동의 서명은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대표자증명서'가 발부되는대로, 서천특화시장, 장항전통시장 등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4. 10. 30.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첫댓글 주민감사청구시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