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타경5712*
이 물건은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공장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본 경매건 토지및 건물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09년9월7일 국민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 낙찰시
전부 소멸 하므로 토지및 건물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 본건의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신상구와 허지영이
기재되어 있지만 신상구와 허지영은 전부 임차보증금 없이 각각 월세
50만원과 12만5천원에 점유중 이라 낙찰자가 인수할 부담은 없습니다.
3.최종결론:본건은 정확한 시세 조사 후 신중히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은 1995년8월22일 건축되어 16년이 경과한 슬래브 공장과
판넬조 단층 점포로 아래---감정평가서 사진상 건물 외관은 양호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래--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본건은 주변에 대형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없이
남쪽에는 하천이 북쪽은 논이 에워싸고 있어 물건 자체와 주변에 개발호재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자연경관지구와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표면-양양공항)으로 지정되어 향후 개발 가능성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특히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양양공항)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함)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을 말하는데 그중
진입표면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공간으로서 활주로 끝 지점에서 수평거리 50m에 높이 1m 이상의
건축물 등 장애물 설치시 제한받는 곳으로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내에서 건축물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토지의 위치에 따라 장애물 설치제한 높이가 각각 다르므로 속초시청
도시과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문의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희박한 편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직접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 보시고 시세와 별 차이가 없다면 한 번 더 유찰을 기다려 보시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할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다하누 9호점회원님 댓글 감사 하구여...성투를 기원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