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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채채파더 추천 1 조회 469 25.07.09 16:2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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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07.09 16:29

    첫댓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B%A0%B9

  • 작성자 25.07.09 16:34

    https://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B%B2%95

  • 작성자 25.07.09 16:41

    근로기준법

  • 작성자 25.07.09 16:43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 작성자 25.07.09 16:44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작성자 25.07.09 16:44

    2. 둘 이상의 사업(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 3. 22.]

  • 작성자 25.07.09 16:44

    2.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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