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 퍼스널모빌리티운전중골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304)
판매개시일:2023.06.09
bc65bb91eec665297e0b3d3ac8eb5ba4.pdf (hi.co.kr)
현대해상약관자료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특별 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 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퍼스널모빌리티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퍼스널모빌리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 장치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kg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단, 전기자동차, 어린이용 장난감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합니다
제3조 (골절의 정의)
이 특약에서 ‘골절’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골절 분류 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골절 분류표[별표3][퍼스널모빌리티운전중골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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