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이용현황
❍ 세계 주요 50개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70%에 이르는 가운데 우리
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
2015년 국민 10명중 9명이 스마트폰을 이용, 20대 이용률이 95%로 가장 높았음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4.6시간으로 2013년에 비해 30분 늘어났고,
보급률은 2011년 대비 44%, 2014년 대비 10% 이상 증가
❍ 스마트폰이 처음 보급된 시기부터 4년 만에 40년 된 PC 보급률을
넘어설 정도로 이용이 급격하게 확산
□ 스마트폰 과다 이용 및 중독 증가
❍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이 많아지고 있음
❍ 안구건조증과, 소음성 난청이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하였고,
손목터널증후군, 거북목증후군, 디스크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목디스크 진료환자는 70만 명(2010년)⇢ 87만 명(2015년)으로 24.3% 증가,
특히 10대와 20대에서 목디스크가 급증, 이는 근육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목디스크 판정받은 대상자들 중, 10대와 20대가 33%를 차지(2010~2015)
□ 쟁점1. 스마트폰이 사회 병폐의 직접적인 원인인가
❍ 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고 소통기회의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 지나친 이용으로 건강이 손상되고 영유아와 청소년이 중독에 노출
된다는 점 등이 부정적으로 평가
스마트폰 중독 학생들은 성적 스트레스와 부모와의 불화로 낮은 자존감을
보이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향을 보이며
최근의 아동학대 사례에서 가해자인 부모가 대부분 게임중독인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폰이 일상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병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
□ 쟁점2. 스마트폰 이용 규제의 적절성 논란
❍ 중독은 개인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마다 중독에 대한 취약성이
다르고, 소속집단, 콘텐츠, 서비스 제공기업, 국가 정책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짐
❍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한(24:00~06:00)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
헌재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 교육권,
기업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
❍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과 부모, 기업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발이 이어짐에 따라
❍ 부모가 자녀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부모의 요청으로 게임을 허용하는 ‘부모선택제’가 대안으로 제시
□ 시사점 :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안내 필요
❍ 스마트폰 사용이 유해하다는 의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나 유아기
부터 스마트폰에 쉽게 노출되는 생활환경으로 바뀐 것은 분명
❍ 이런 변화가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
나기 전에 건전한 모바일 이용문화가 형성되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스마트폰 과의존 혹은 중독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남용과
중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직접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 스마트폰의 과도한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함
- 정부와 지자체는 부분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규제하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
- 중독의 위험이 컴퓨터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지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 특히, 지자체는 정부의 대응체계가 미치지 않는 지역주민, 청소년,
중독에 취약한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의존정도를 일상에서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정수단을 제공하고 스스로 기기 의존을
조절하도로 유도해야 함
- 또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교에서 인터넷과 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