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연대회의'에서도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준비와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당공천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히려 구태정당(위원장들)들이 지역토호세력들과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폐지운동'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좋은 후보들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키려 합니다. 윤집사님의 아래글처럼, 여러 장애도 있고, 쉬운 일이 아니나 함께 힘써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일기 요약 : 시장선거와 시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소선거구제로 개악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소선거구제가 되면 시의원의 역할은 동대표 정도로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 주요일정 : 시의회는 5월 17일에 열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의정일기-정당공천제와 소선거구제]
오는 24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실제 입법이 되려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데도 이에 대한 협의 없이 무공천을 결정한 것은 ‘정치쇼’라며 선거법 개정 협상이 우선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기초단체장 2곳 중 1곳, 기초의원 3곳 중 2곳에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대선후보가 공히 이런 공약을 했으며 국민들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혁신의 큰 척도로 보는 듯합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1995년에 처음 선거를 실시할 때부터 정당공천제를 실시했으나, 기초의원은 1991년 1대 선거부터 2002년 4대 선거까지는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광역의원은 1991년 이후 계속 정당공천제를 실시).
정당공천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의정일기로 여러 차례 거론했으며, 개인적으로는 장점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혁신의 척도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를 거슬러가면서까지 유지를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공천제가 이권정치(또는 토호정치)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자치단체장의 전횡에 체계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점, 함량미달의 정치인을 일차로 걸러준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장점마저 많이 훼손됐다는 판단도 듭니다.
장점이 훼손된 책임은 지방의원을 수단으로 취급한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공천제가 없어지면 여성을 비례대표 1번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여성의 지방의회진출에 기여했던 비례대표제도 없어지니 이 논란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원의 개정안에서는 2006년 처음 도입되었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중선거구제를 다시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쟁점입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당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인데 부천의 경우 1대, 2대 선거는 선거구별 인구비례에 따라 소선거구제로 실시된 곳도 있고 중선거구제로 실시된 곳도 있었습니다. 1991년 1대 선거에서는 26개 선거구에서 45명을 뽑았으며, 1995년 2대 선거에서는 34개 선거구에서 50명을 뽑은 것입니다. 2002년 3대 선거에서는 34개 선거구에서 34명을 뽑은 완전 소선거구제가 적용됐다가, 정당공천제가 허용된 2006년과 2010년 선거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전면 적용됐습니다.
부천시의원들 사이에는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기류가 큰 것 같습니다. 한 선거구에 2~3명의 의원이 있으니 서로의 활동반경이 겹치고 은근히 경쟁하는 분위기가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선거구제가 확정적이라며 다음 선거에 유리한 선거구를 저울질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정의원은 “중선거구제로 인해 선거비용이 증가하고 의원 미배출 지역이 소외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당공천제와 관계없이 중선거구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생깁니다. 유권자의 뜻을 고루 반영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작은 지역에서 알려진 지역유지나 토호의 당선이 용이해집니다. 여성이나 신인, 그리고 소수세력이 진출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선거 이후 시의원들 간에 이권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할 우려가 커지고 지역 전체의 문제보다는 선거구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전시성 사업이 많아질 것이고 자치단체장의 전횡은 훨씬 용이해 질 것입니다.
현재의 중선거구제는 정당공천제와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음모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4인 선거구를 둘 수 있으나 광역조례로 이를 무력화시켜 2인 선거구 2개로 강제분할 시켰습니다. 소수세력이 진출할 틈을 주지 않고 거대 정당들이 한 석씩 나눠먹는 구조입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고 중선거구제가 유지되면 여성과 신인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입니다. 정당공천제가 유지된 채 소선거구제가 시행된다면 최악입니다. 특정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는 폐해까지 생길 것입니다.
차제에 중선거구제를 더욱 확대하여 한 선거구에 10명 정도를 뽑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동의 일에서 벗어나서 시 전체의 문제를 고민하는 시의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역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이렇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지역민원에만 집중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망한 일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선거구가 넓어지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싫어한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정당공천제와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좋은 제도가 채택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