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방법 |
채용분야 |
채용예정 |
채용 |
필 기 시 험 과 목 | |
계 |
5분야 |
|
305 |
| |
공개경쟁 |
소 방 |
남 |
지방소방사 |
236 |
(필수 3) : 국어, 국사, 영어 |
여 |
〃 |
4 | |||
제한경쟁 |
구 조 |
〃 |
15 |
(필수 3) : 국어, 국사, | |
구 급 |
남 |
〃 |
34 | ||
여 |
〃 |
6 | |||
전 산 |
〃 |
5 | |||
통 신 |
〃 |
5 |
※ 필기시험 배점비율 : 매과목(20문제)당 100점 만점(5지 선택형)
2. 시험방법
시험단계 |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제3차시험 |
제4차시험 |
전 분 야 |
선택형필기시험 |
신체검사 |
실기시험(체력검사) |
면접시험 |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원 서 |
원 서 |
시험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10. 16(월)~ |
10. 23(월)~ |
필 기 |
11.10(금) |
11.19(일) |
11.30(목) |
신체검사 |
12. 4(월) ~ 12. 6(수) |
12.15(금) | |||
체력검사 |
12.15(금) |
12.19(화) |
12.21(목) | ||
면 접 |
12.21(목) |
12.27(수) |
12.29(금) |
※ 필기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인터넷 시홈페이지, 시청 및 소방방재본부 게시판에 게재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기타법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 공무원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최종일)
나. 응시연령
채용방법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 채용 |
21세 이상 ~ 30세 이하 |
‘75. 1. 1 ~ ‘85. 12. 31 |
제한경쟁 특별채용 |
20세 이상 ~ 30세 이하 |
‘75. 1. 1 ~ ‘86.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제한
(1) 공 통 :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2) 구 조 : 군 특수부대(특전사, UDT, SEAL, HID, UDU, SSU, 해병특수수색대 등)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3)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전 산 : 전자계산기산업기사이상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5) 통 신 :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신체조건
남녀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
같 음 |
신 장 |
165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
154cm 이상이어야 한다. |
체 중 |
57kg 이상이어야 한다 |
48kg 이상이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같 음 |
마. 거주지 제한
2006. 1. 1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5. 체력검사기준 및 신체검사
가. 체력검사 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 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 이상 |
여 |
379 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 이상 |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 이하 |
6.8~7.1 |
7.2~7.7 |
7.8~8.7 |
8.8 이상 |
여 |
8.2초 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 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 이하 |
여 |
188 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 이하 |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 이상 |
35~49 |
34~25 |
24~17 |
16 이하 |
여 |
40회 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회 이상 |
43~52 |
33~42 |
26~32 |
25 이하 |
여 |
41회 이상 |
34~40 |
21~33 |
13~20 |
12 이하 |
※ 체력검사 합격기준 : 매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구조분야의 경우 15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나. 신체검사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43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7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실시병원장이 발행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2) 응시자에 따라 재검 및 정밀검사를 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체검사서 제출전 미리
확인하시고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동안 인천광역시청 총무과 고시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지정병원 : 지방공사인천의료원(건강관리과)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4동 318-1 ☎ 032) 580-6310 ~ 6311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인천광역시청 총무과(고시팀)
(1) 원서교부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2) 공개경쟁분야는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등기로 우송할 때에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상당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한 후 응시원서와 같이 큰 봉투에 넣어 등기우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출서류 및 확인서류 사본을 동봉하여야 함.
→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3)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구조, 구급, 전산, 통신)는 우편접수를 하지 않음
(4) 단체접수 및 단체우편접수는 하지않음(1인 1매만 허용)
※ 응시원서에 인천광역시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천광역시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타 기관의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 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즉석사진 불가)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인천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4)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 응시자만 해당(원본지참)
(5) 경력증명서 1부 :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 응시자만 해당
※ 구조분야 응시자는 제대군인의 경우 참모총장이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기록표를 현역군인의 경우 부대장이 발급한 현역복무확인서와 자력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응시자격 확인서류(원본지참)
(1) 운전면허증 : 전직렬
(2) 응시연령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전직렬
※ 응시연령 연장대상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확인서류 지참
(3) 거주지 확인서류 제시 - 전직렬
- 주소지응시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2006.1.1.이전 전·출입 사항이 등재된 것)
- 본적지응시자 : 호적초본
※ 주민등록·호적초본은 반드시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증은
이면에 주소지 변동사항이 현 주소까지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단,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기관별 ·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경우에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함.(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는 해당없음)
가점비율 |
5 % |
3 % |
1 % | |
자 |
기 능 장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가스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항공정비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원자력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 료· |
|
간호사 면허증,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1급, 워드프로세서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하, 워드프로세서2급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이상 |
토익 700점이상, 토플(PBT 530·CBT200)점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이상, 토플(PBT490·CBT160)점이상, 텝스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분야」, 「어학분야」의 3개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한가지에 대해서만 가점함. (각 분야 1가지씩 3가지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3가지에 대하여 가점 부여)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을 인정.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함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사전에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함.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마. 시험중에는 일체의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MP3 등), 통신장비(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고시팀)으로 오셔서 재교부
받아야 함(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고시팀) ☏ 032-440-2530, 440-253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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