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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묘지의 형태 
 묘지의 방향은 대체로 풍수 지리설에 의하여 자리를 잡는다. 즉 산을 뒤로 업고 앞으로는 남쪽을 향하는데 산의 줄기는 왼쪽으로 돌아가는 곳을 청룡(靑龍),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곳을 백호(白虎)라 하며, 앞에는 물이 흐르며 주산(主山)의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앞은 몇 층의 단상(壇狀)을 만들고 주위에 호석(護石)을 두르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형태이다. 사대부(士大夫)의 무덤 주위에는 망주(望柱:무덤 앞에 세우는 한쌍의 돌기둥)를 세우고 석인(石人:돌로 만든 사람의 형상)을 배치하였으며, 분묘 앞에는 상석(床石:제물을 놓기위해 돌로 만든 상)과 묘표(墓表)를 두고 신도비(神道碑), 묘비(墓碑), 묘갈(墓碣)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하였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유교의 영향으로 중(僧)을 제외하고는 토장(土葬)을 하여 분묘가 발달 하였다.

2. 합장 
 배위가 한데 매장된 곳을 합장(合葬), 합묘(合墓) 또는 합폄(合폄)이라 하며, 각각 매장된 것을 각장(各葬) 또는 각폄(各폄)이라 하고 이를 다시 좌우 쌍분 또는 상하 쌍분으로 구분하여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 묘혈의 풍수지리적 이유로 묘혈을 달리하여 얼마간의 간격을 두거나 반반씩 포개어진 형태로 봉분을 두 개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쌍분(雙墳)이지만 합장이라고 볼 수 있다. 묘역(墓域)은 사성(莎城 : 무덤의 주위를 반달모양으로 두둑하게 삥 둘러 쌓은 흙더미, 인공적인 左靑龍 右白虎로 지형을 꾸민 것)으로 구분하는데 쌍분이라도 하나의 사성 안에 있을 때는 합장한 부부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분묘 앞에 계절(階節 : 무덤 앞에 평평하게 만든 땅)이나 배계절(拜階節 : 계절보다 낮게 만든 평평한 땅)을 같이할 때, 또는 상석(床石)을 같이할 때에도 합장으로 본다. 단분이든 쌍분이든 합장할 때에는 남편과 부인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남편을 오른쪽(부右), 부인은 왼쪽에 묻는데(부左), 묘를 바라보는 사람의 볼때는 남편이 왼쪽, 부인이 오른쪽이 된다. (男左女右) 예서에 따르면 합장은 부인의 서열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원배(元配:죽은, 첫번 혼인한 아내)일 때에는 남편의 왼쪽에 합장하지만, 계배(繼配:죽은 후실)일 때에는 합장하지 않고 다른 묘혈에 단독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나라의 예에서 보면, 이에 대한 엄격한 관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품자식(品字式)이라고 하여, 남편을 중앙에 매장하고 양 옆에 원배와 계배를 각각 합장하고 있는 형태가 많이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남자의 왼쪽에 나란히 합장하고 있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副室:소실)의 경우는 합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 부인의 지위는 서열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합장시 묘비에 새기는 부부의 위치는 매장된 것과는 반대로 남편의 직함과 성명은 오른쪽에, 부인의 것은 왼쪽에 새기고 있으며, 그 내용도 남편을 위주로 하여 남편의 분묘에 부인이 부장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나경패철(羅經佩鐵) 
 우주천체가 원이듯이 나경패철도 원형으로 되어 있다. 우주의 근원이 태극에 있으므로 나경의 원리도 태극을 바탕으로 한다. 태극은 음양으로 나누어지는데 나경패철의 한가운데 원으로 된 부분이 태극이다. 남북을 가르치는 자침은 음양을 뜻한다. 원을 기준으로 하여 밖으로 나가면서 글자가 배열되어 있다. 그 층을 순서대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이라고 부른다.

 나경패철의 구조 제1층은 팔요황천살(八曜黃泉殺)을 표시해두었다. 모두 8개 방위의 황천살을 나타낸다. 제2층은 팔로사로황천살(八路四路黃泉殺)로, 황천 방위를 나타내는 층이다. 제3층은 오행(五行)으로, 목국(木局), 화국(火局), 금국(金局), 수국(水局)으로 구분되는 4국(四局)의 삼합오행(三合五行)을 표시해 두었다. 제4층은 지반정침(地盤正針)으로 기준선이 되는데, 24방위가 표시되어 있다. 동사택-적색, 서사택-청색표시. -.구성 숫자표시,구성동궁 빨,주,노,초,파,남,보,회색. 흑점-정음,백점-정양 제5층은 천산72룡(穿山七十二龍)으로, 60갑자와 12개의 공란으로 되어 있다. -.丙子旬,庚子旬- 왕상맥(旺相脈)으로 색상을 넣어 표시함 제6층은 인반중침(人盤中針)으로, 24방위가 표시되어 있다. -.28수의 성수오행을 색상으로 표시. 좌와 사격의 생극관계를 본다. 제7층은 투지60룡(透地六十龍)으로, 60갑자가 표시되어 있다. -.旺氣脈-丙子旬과, 相氣脈-庚子旬만 사용하며 색상으로 표시함 제8층은 천반봉침(天盤縫針)으로, 24방위가 표시되어 있다. -.사국을 색상으로 표현(목국:녹,화국:적,금국:회색,수국:흑).점은 陽의 기포점 제9층은 분금(分金)으로 120칸으로 나누어져 있고, 48개의 갑자가 표시되어 있다. 72개는 공란이다. -.납음오행을 색상으로 표시(木:녹,火:적,土:황,金:백,水:흑),망자와 생극관계봄
 정반정침 (正盤正針) 묘지나 택지 또는 건물의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먼저 나경패철을 수평으로 놓는다. 그 다음에 원가운데 있는 자침이 자오선(子午線)과 일치하도록 조절한다. 보통 나경패철의 자침은 북쪽을 가리키는 곳에 구멍을 뚫어 놓았거나, 빨강 색으로 칠해 놓았다. 또 자오선에 선을 그려 놓아 자침을 일치시키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자침의 구멍 뚫린 부분이 4층 자(子, 정북)의 중앙에, 반대쪽은 4층 오(午, 정남)의 중앙에 일치시키는 것을 나경패철의 정반정침(正盤正針)이라고 한다.
 음택지의 측정방법 (測定方法) 묘지에서의 측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기존의 묘가 있는 곳에서는 묘 앞이나 상석 중앙에 나경패철을 정반정침 한다. 새로운 자리는 묘지의 혈심처 중앙에 정반정침한다. 정반정침한 나경에서 볼 때 묘지의 봉분방향을 "좌(坐)"라고 하고 그 반대방향을 "향(向)"이라고 한다. 즉 子坐를 南向이라고도 하며 午坐를 北向이라고도 한다. 또한 봉분을 바라볼때 왼쪽을 백호(右白虎), 오른쪽을 청룡(左靑龍)이라고도 한다. 이법(理法)에 따라 4층 지반정침 또는 8층 천반봉침으로 묘의 좌향(坐向)을 측정한다. 6층 인반중침으로는 주변에 있는 산[사격]의 방위를 측정한다. 8층 천반봉침으로는 득수처(得水處)와 수구(水口), 저수지, 호수 등 물의 방위를 측정한다. 용맥의 측정은 먼저 묘 뒤 입수도두 중앙에 나경패철을 정반정침한다. 그 다음 4층 지반정침으로 용이 내려오는 쪽을 보고, 용이 변화한 지점의 방위를 측정한다. 이것이 입수1절룡이며 보통 입수룡(入首龍)이라고 한다. 입수2절룡은 1절룡의 변화지점으로 옮겨, 다시 나경패철을 정반정침한다. 그리고 내려오는 용이 변화하는 지점의 방위를 측정한다. 입수3절룡, 입수4절룡 등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면 된다. 단 현무봉에서 소조산 또는 중조산, 태조산 까지는 입수룡처럼 용맥의 한 절 한 절 변화한 지점을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산봉우리 정상에서 다음 봉우리 정상까지 방위를 측정하여 어떤 방위로 산맥이 이어져 왔는지를 판단한다.
 양택지의 측정방법 (測定方法) 양택의 측정은 대지 중심점 혹은 건물의 중앙에 나경패철을 정반정침한다. 다음 대지와 건물의 형평을 참작하여 기두(起頭)를 설정한다. 기두는 단독 주택의 경우 건물의 무게 중심처다. 아파트나 사무실 등은 현관문이나 출입문이 된다. 나경패철을 정반정침한 곳에서 기두의 방위를 4층 지반정침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대문, 방, 거실, 부엌, 수도, 하수구, 화장실 등의 방위를 측정한다. 그 다음 가상법칙(家相法則)에 의해서 각 방위의 길흉화복을 판단한다. 양택에서 방위 측정은 4층 지반정침만을 사용한다. 이때 24방위를 3방위씩 나눈 팔괘방위가 기본 단위가 된다. 즉 감(坎)은 임자계(壬子癸) 3방위가 되고, 간(艮)은 축간인(丑艮寅), 진(震)은 갑묘을(甲卯乙), 손(巽)은 진손사(辰巽巳), 이(離)는 병오정(丙午丁), 곤(坤)은 미곤신(未坤申), 태(兌)는 경유신(庚酉辛), 건(乾)은 술건해(戌乾亥)가 된다.
4. 비석 관련용어 

| 용어 |
설명 |
| 묘비(墓碑) |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으로 대체로 직사각형이다. |
| 신도비(神道碑) |
종2품 이상 벼슬아치의 무덤 앞이나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놓는데 죽은이의 생애에 관한 사항들을 새긴 비. 밑부분은 거북받침을 하여 그 위에 직사각형의 비석을 세우고 다시 그 위에 비갓을 올려 놓았으며 무덤 남동쪽 지점에 남쪽을 향하여 세운다. |
| 비음기(碑陰記) |
비석의 뒷면에 새긴 글로써 비석의 앞쪽(비양碑陽)에 새기지 못한 글을 새긴다. |
| 행장(行狀) |
한문학 문체의 한 종류. 죽은 사람의 생전 이력과 업적을 적은 글로, 보통 죽은 이의 제자나 친구·동료·아들 등이 죽은 이의 세계(世系)·성명·자호·관작·관향(貫鄕)·생몰연월·자손·언행 등을 기록하여 명문(銘文)·만장(輓章)·전기 등을 만들거나 역사 편찬의 자료로 쓴다. 장(狀)은 행실을 뜻하는 말로서, 죽은 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곁에서 보는 듯이 자세하게 서술한다. |
| 묘지(墓誌) |
죽은 사람의 성명·관계(官階)·경력·사적·생몰연월일, 자손의 성명, 묘지(墓地)의 주소 등을 새겨서 무덤 옆에 파묻는 돌이나 도판(陶板), 또는 거기에 새긴 글. 광지(壙誌)라고도 한다. 파묻는 이유는 오랜 풍우나 인위에 의한 변화를 막고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이며, 무덤 앞에 세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은 묘비 ·묘표(墓表) ·신도비(神道碑)라고 한다. 묘지의 재료는 금속판 ·돌 ·벽돌 ·도판 등을 사용하는데, 널이나 유골함에 직접 새긴 것도 있다. |
| 묘표(墓表) |
중국 전기(傳記) 문체의 하나. 114년(후한 안제)에 <일자경군묘표(謁者景君墓表)>를 세운 데서 비롯된다. 문체는 비갈(碑碣)과 비슷하지만 비갈처럼 신분이나 계급에 따른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신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세울 수가 있었다. 이와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 천표(阡表)·빈표(殯表)·영표(靈表) 등이 있는데, 천이란 무덤의 길을 뜻하고, 빈은 아직 장사 지내지 않은 죽은 이를 가리키며, 영은 바로 죽은 이를 가리키는 말로서 모두 뜻이 다르다. 명(明)나라 이후로 이름을 모두 합쳐 묘표라 부르게 되었다. 또 신도표(神道表)라 부르는 것도 있는데 성격은 같다. |
| 묘갈(墓碣) |
정3품 이하의 벼슬을 지낸 관원의 묘 앞에 세우는 것으로, 머리 부분이 둥그스름한 작은 비석. 죽은 사람의 성명이나 출생·사망·행적 등을 돌에 새겨 무덤의 표지(標識)로 만들며, 또한 죽은 사람의 사업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은 신도비와 비슷하나 규모는 대체로 신도비 보다 작다. 그리고 묘갈에 새겨 넣는 글을 묘갈명(墓碣銘)이라고 말한다. |
| 비갈(碑碣) |
묘비와 묘갈. |
| 유허비(遺墟碑) |
선현들의 자취를 후세에 알리거나 추모하기 위하여 그들의 출생지, 성장지 등에 세운 비. 개성(開城)에 있는 "고려충신정몽주지려(高麗忠臣鄭夢周之閭)"가 유허비로 세워진 초기의 예로 보이며, 유허비의 성격을 띤 것으로 유지비(遺址碑), 구기비(舊基碑) 등도 세워졌는데, 구기비라는 용어는 왕족들에게만 한정되어 사용되었었다. |
5. 묘지 관련용어 

| 용어 |
설명 |
| 분묘(墳墓) |
분묘란 무덤의 총칭인데 배위가 한데 매장된 곳을 합장, 합묘 또는 합폄(合폄)이라 하며, 각각 매장된 것을 각장 또는 각폄이라 하고 이를 다시 좌우 쌍분 또는 상하 쌍분으로 구분하여 이르기도 한다. 묘를 조(兆)라고도 한다. |
| 영역(塋域) |
무덤을 쓰기 위하여 마련된 그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묘역이라고도 한다. |
| 봉분(封墳) |
시체를 매장할 때에 무덤을 나타내기 위하여 큰 함지박을 엎어놓은 듯이 봉토를 쌓아올린 것을 일컫는 말이며, 분상이란 말은 봉분의 높임말이다. |
| 용미(龍尾) |
봉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이 봉분의 좌우로 흐르도록 무덤의 꼬리처럼 쌓아 올린 것을 일컫는 말이다. |
| 사성(莎城) |
무덤의 뒤와 좌우를 병풍처럼 나지막이 흙으로 둘러쌓은 성루를 일컫는 말인데, 속칭으로 토성이라 한다. |
| 계절(階節) |
무덤 주의의 평평한 곳을 일컫는 말인데, 흔히 이를 계절이라고 한다. |
| 배계절(拜階節) |
계절보다 한층 얕은 곳으로서 자손들이 절을 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한다. |
| 순전(脣前) |
무덤의 배계절 앞의 내리바지 언덕을 일컫는 말이다. |
| 권조(權兆) |
권장에 의하여 마련된 무덤을 권조라 하는데, 이를 권폄 또는 중폄이라고도 한다. |
| 완폄(完폄) |
나중에 개장할 필요가 없어 완장된 무덤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영구한 무덤이란 뜻에서 영폄이라고도 한다. |
| 호석(護石) |
능원이나 공신묘의 봉토를 둘러쌓은 돌을 일컫는 말인데, 능원에는 상석과 병풍석으로 쌓여져 있다. 이를 통속적으로는 "도래석"이라 일컬으며, 예장이 아닌 봉분에는 단지 봉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막도를 둘러쌓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대석이라 일컫는다. |
| 곡장(曲墻) |
예장으로 치른 무덤 뒤에 나지막하게 둘러쌓은 토담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곡담"이라 일컫는다. |
| 묘계(墓界) |
묘계(墓界)는 무덤의 구역으로 품계에 따라 무덤을 중심으로 하여 1품은 사방 1백보, 2품은 90보,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50보, 생원과 진사는 40보, 그리고 서민은 10보로 제한하였다. |
| 예장(禮葬) |
예식을 갖추어 치르는 장례를 일컫는 말인데, 국장이나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라에서 국비로 예를 갖추어 치르는 장례를 일컫는 말이다. |
| 면례(緬禮) |
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지낸다는 말인데, 이를 천장(천장) 또는 이장이라고도 하며, 높임말로는 면봉(緬封)이라고 한다. |
| 계장(繼葬) |
조상의 무덤 아래에 자손의 무덤을 잇대어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
| 벌초(伐草) |
조상님의 묘지에 잔디를 베어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것을 말하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한식 전후, 한가위 전후 벌초를 많이 합니다. |
| 금초(禁草) |
금화벌초(禁火伐草)의 준말로서, 무덤에 불조심하고 때맞추어 풀을 베어 잔디를 잘 가꾼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
| 사초(莎草) |
세월이 가면서 비,바람 등에 묘지의 봉분이 작아지고, 또한 잔디 관리를 하지 못해 잡초로 묘지의 잔디가 고사된 경우 묘지의 봉분을 다시 높이거나 잔디를 다시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
| 도장(도葬) |
계장과는 반대로 자손의 시체를 조상의 무덤 윗자리에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풍수의 결함을 보하기 위하여 행한다. |
| 투장(偸葬) |
남의 묘역에다 몰래 도둑장사 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도장 또는 암장이라고도 한다. |
6. 분묘의 이장 
 집안에 여러가지 불화가 빈발하거나 혹은 묘지자리에 물이 차거나 또는 기타 풍습, 개발 등으로 부득이 분묘를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이장 혹은 개장이라고 한다. 개장 또는 이장을 할 경우에는 행정관서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장 및 이장에 관한 행정 절차 1)묘지는관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혹은 공원묘지 사무실에서 개장 및 이장에 관한 허가서를 발부 받는다. 2)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도, 시·군·구(읍·면·동사무소) 2곳에 각각 신고한다. 3)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의 수습 후 납골하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의 시·도,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신고한다. 4)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개장지의 시·도,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다. 5)개장된 유골이 외국으로 이송될 경우는자격 있는 장례지도사에게 위생처리를 맡겨 공인된 기관을 통해 공증(公證)을 받아야 한다. 6)외국으로 이송될 유골은 공증서류를 첨부하여 밀봉한 후 우송시킨다.
7. 법률해석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에 대하여 ①토지 소유자가 분묘설치를 승락한 경우, ②토지 소유자와 분묘설치에 대한 계약이 있는 경우, ③토지 소유자의 승락은 없었으나 분묘를 설치한지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토지소유자가 분묘 철거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우리나라의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 토지의 매수인은 사용권에 제약을 받게 된다. (1996.6.14. 대법원 선고 96다 14036호)
 분묘기지권의 의의 타인의 토지에 사체 또는 유품을 묻는 곳인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 수호하기 위하여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의 법적성질 1) 관습법상의 물권-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물권이다. 2) 지상권유사의 물권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분묘기지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3) 분묘소유권은 관습상 종손에 속하고 처분이 금지된다. 다만 분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제사상속으로서 호주에게 승계됨에 따라 분묘기지권도 수반승계될 뿐이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1) 분묘가 있을 것 (분묘-사람의 유골, 유해, 유품 등을 매장하여 사자를 봉안하는 장소) 봉분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평장, 암장의 경우에는 성립을 부정하고 있음) 2) 토지소유자의 승낙 3) 취득시효- 토지소유자의승락을 얻지 아니하고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4) 분묘가 설치된 자기 소유 토지의 처분시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약정이 없이 타에 처분시 당연히 성립. 5) 단속규정(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분묘기지권자의 권리의무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사용권) 가) 분묘기지권자는 분묘소유자에 한하고 분묘를 소유할수 없는 자는 사실상 그 분묘를 장기간 관리하였다 하여도 위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나)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정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물권적청구권- 분묘기지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된 때에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등이 생긴다. 라) 상린관계규정의 유추적용 마) 토지소유자나 제3자가 분묘기지권을 침해 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 가)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름 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 다) 지료증감청구권 라) 지료는 시효취득시에는 무상이며, 토지소유자가 분묘 있는 상태로 매각할 때는 지가의 5%선에서 계약하게 된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름 2)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는 “건물이외의 공작물”에 해당되므로 그 존속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위 사항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고 한다. 3) 토지의 멸실, 분묘의 멸실(이장, 폐장등), 분묘기지권 포기의 의사표시,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분묘기지권에 우선하 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등의 경우 기지권은 소멸한다. 개장 및 이장에 관한 상세한 법적용 내용은 장사법 제8조, 제9조 2항, 제18조, 제23조, 제24조, 시행령 제6조 참조, 판례 및 사례는 홈페이지 www.jangmyo.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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