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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금호지구등 장기방치토지 3곳 | ||||||
2009년부터 재개발 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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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토지)을 재개발사업방식으로 해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유원지 등으로 지정한 토지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도내에는 이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활용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1억8천20만㎡에 달하고 이중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시설도 전체의 76%인 1억4천310만㎡에 이르는 실정이다. 도는 해당 토지를 모두 구입, 활용하는데 대략 18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등 예산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매년 일부분을 해소하는데 그치고있다. 도는 이에 따라 시흥시 거모동 금호지구(6만9천㎡), 김포시 북변동 북변지구(6만㎡), 연천군 전곡읍 전곡지구(7만1천㎡) 등 3곳을 도시재개발사업방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로 했다. 도는 재개발사업 방식을 통해 도로나 공원 등 필요시설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를 지주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하면 지주들은 여건에 맞게 토지를 활용, 건물을 짓는 등 개발할 수 있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우선 연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중으로 실시설계, 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0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2010년께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증한 뒤 나머지 지역에 대해 확대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주 입장에서는 사업후 토지면적이 다소 축소되더라도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어 좋고 자치단체입장에서는 막대한 토지매입대금 없이도 필요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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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도심을 체계적으로 재개발하여...현대의 도시에 걸맞는 도로및 지역상권을 만들어...신도시와 균형있게 재개발함은 환영할 일....
드디어 약간 정신차리는듯 .... 좋은 소식이군요 ^^
오랜만에 들어 보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북변지구 개발이 김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