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엄마께서 11년전 10년짜리 미국관광비자를 받으셨었는데 10년이 되 던 작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연세는 아빠께서 70이시구요,퇴직하셨으므로 직업은 없으신 상태입니다
이번 5월에 미국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저희집에 오셔서 5개월
쯤 머무시려 하는데요, 미국무비자 입국하시면 체류기간이 3개월로 제한된다 들었습니다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무비자로 미국 입국시 크루즈 여행등으로 미국에서 다른 외국을 갔다오면 다시 입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답변>>
미국에 ESTA로 입국 할 경우 부여받은 체류 기간은 인접국(캐나다 멕시코 등) 여행기간 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처음 90일을 부여받은뒤 미국에서 30일, 멕시코에서 30일 체류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90일이 아닌 남은 30일의 체류 기간만을 부여 받게 됩니다.
2.1번의 경우가 불가능할 경우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 관광비자 신청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11년전엔 문제 없이 받으셨었고 그 비자로 3차례 미국을 다녀가시며 입출국 날짜도 잘 지키셨고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답변>>
11년 전과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11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B1/B2 관광비자를 발급 받았어야 했지만 2008년 한국과 미국의 무비자 협정 이후 현재 관광비자 발급은 아주 어려워 졌습니다. 퇴직을 하셔서 현재 직장이 없으시지만 꾸준한 소득 및 한국에 기반이 있다면 관광비자 발급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드님인 귀하가 어떤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귀하의 체류 신분에 따라서도 관광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관광비자를 받으시려면 ESTA로 미국에 입국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퇴직을 하신 상태이시고 한국에 재정적인 부분이 안정적이라면 장기적인 여행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신청 해 보거나 무비자를 아예 모르는 상황으로 신청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여행 계획 (미국 + 인접국 크루즈 여행 등) 리스트를 만들어 퇴직 후 여행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다면 ESTA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 현재 부모님의 재정상황 및 한국 기반 등을 가지고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