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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법원 경매 |
공매(압류재산) |
개시결정기입 등기 |
경매개시결정 후 기입등기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기재) |
(현행) 별도의 공매등기 없음, (주로 00세무서, 00시청 압류) (변경)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제도 신설(제67조의2 신설)" |
임대차 내용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
*집행관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세무서방문하여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경매계장이 작성 후 공개하는 매각물건명세서를 참조 |
(현행) 국세징수법상 관련 규정없음 (법률적구속력 없음) (변경) "공매대상재산 현황조사 및 공매재산명세서 작성 의무화, "입찰정보의 7일전 공개“ (제62조의2 및 제68조의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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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마감기일 |
첫 매각기일 이전 종기 공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하여야 한다) |
(현행)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83조). (변경) "배분요구 제도 개선"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제68조의2 신설, 제81조) |
배당요구 철회 |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철회 가능 |
(현행) 매각기일 이전까지 철회가능 (변경) "배분요구종기일 이전에 철회“ 가능 (국세징수법 제68조의 2 신설)" |
배당표 /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
구술로서 이의제기 가능. 이의한 채권자, 임차인, 채무자는 배당기일로 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
(현행)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4항 내지 제6항.) (변경)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제83조의2 신설) |
배당(배분)받을 채권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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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민사집행법 제148조) |
(현행)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국세징수법 제81조) (변경) “추가되는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소액보증금 지급 대상 (확정일자는 불필요) |
경매개시결정등기일(임의경매, 강제경매 등기일) 이전에 대항력(전입 또는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 이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경매계에 제출한 경우 소액보증금 지급 |
(현행) 신문에 공매공고일이전에 대항력(전입 또는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잔금 납부 후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배분요구한 경우 지급. 단, 법원경매와 동시에 진행중인 경우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일 기준으로 함 (국세청 예규 (변경) "공매공고 등기제도” 도입 |
지분 경‧공매 시 공유자 우선매수신청 |
있음(최고가매수신고가격).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76조) |
(현행) 있음(시행일자: 매각결정통지(낙찰자가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때)전에 (변경)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로 변경 (국세징수법 제73조의2) |
대금지급기한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월 안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받고 기한전이라도 즉시 납부가능 -미납시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연20% 지연이자 부담 시 납부가능 |
(현행) 매각결정일로부터 매각금액 1천만원 미만 납부기한은 7일 이내, 1천만원 이상은 60일 이내 (변경) “1천만원 이상은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국세징수법 제7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