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파산신청을「개인파산」,「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여러 원인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채무자를 채무로부터 해방시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파산 신청 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1)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 (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2) 관할법원: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3)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은행대출,카드사용,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도 상관없으며,채무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절차에서 채무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불이익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 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공증인,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 교원,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친절하게 자기 돈 써서 파산신청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 됩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 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파산선고후 파산절차 종결전 배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동시폐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마)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라)항처럼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시까지 사이에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4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내에도 요즈음 취업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 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파산신청서 (2)진술서 (3)채권자일람표 (4)재산목록 (5)현재의생활상황 (6)가계수지표
파산신청 준비서류
1. 호적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
2.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
3. 차용증서, 독촉장, 청구서 등 채권에 관한 서류
4. 예금통장사본, 보험증권사본, 전세계약서, 대여금증서, 매출전표, 퇴직금 규정 및 예상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고가 가구, 전화가입권, 주식 등,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서류, 최근 2년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서류, 상속서류 등 재산에 관한 서류
5.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급여명세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납부서등 생활상황에 관한 서류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자료가 될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위 자료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서류작성 및 상담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가 신청시 파산 신청 비용
1. 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1,000원-신청서에 풀로 붙임
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000원
2. 관보게재료: 정부수입인지 7,800원 - 그대로 제출
3 송 달 료: 기본 27,000원 + (채권자수x2,700원x3) - 그대로 제출
개인 파산의 경과도
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 (채무자) 에 대한 심문을 하고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 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② 심문(재판)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③ 소정의 기간 (아래의 면책신청시기 참조) 내에 면책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⑤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7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