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관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접수번호 1AA-2206-0919348
접수일자 2022.06.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관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주택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제30조에 따라 자격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으나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 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로 자격의 요건의 일부 자구 변경에 따라 현재 아파트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수급(채용)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
舊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12]에서는 ‘~자격 소지자로 실무경력~’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자격 취득 이후~’로 자구변경
이에,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시행 전(2021. 4. 1이전)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그 전 실무경력을 인정받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 예)
만약,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를 보유한 공동주택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채용된 인력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전(2021. 4. 1.) 전기산업기사를 취득(2020. 4. 1)했을 경우 그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자가 과거 실무경력(4년)을 인정받아 전기안전관리자로써 해당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舊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선임조건 충족)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변경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전기산업기사를 취득 했으나 취득후 실무경력이 부족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 없는지요?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시행으로 인하여 인력채용이 원할하지 않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어려움이 많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1AA-2206-0919348)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기안전관리자의 실무경력 관련 사항은 법제처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문구가 수정된 사항으로, 시행규칙안 별표 8의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00년 이상인 사람”의 문구를, 법제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00년 이상인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 전기안전관리자의 실무경력(자격요건)관련 법적취지는 활선상태의 전기설비 운전·조작 등에 따른 전기사고 발생 위험성, 비상시 응급조치 등 직무 수행상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하며,
- 동일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 대행업체 등의 경우에도 관련 기술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을 갖춘 자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로서”의 사전적 의미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고, 법제처의 기존 유권 해석에도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00년 이상”에서의 실무경력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해석(법제처 2014. 12.22. , 제14-0783호)한 바 있습니다.
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기존 전기안전관리자의 실무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전기기술인협회에서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을 인정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 법 시행일(2021. 4. 1.)이전 기술자격 취득자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실무경력 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라.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기산업기사의 취득일(2021. 4. 1.)이 이전이라면 취득 전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인정한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시 ‘실무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부 에너지안전과 한승진 주무관(044-203-399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안내
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종류
구분 | 선임대상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 수전용량 75KW~1,000KW미만 / 비상주 |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 |
전문대행기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수전용량 1,000KW이상 / 상주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Ⅱ.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전기안전관리법(시행 2022.4.1.)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1.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다음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등록을 마쳐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구분 | 등록요건 |
가. 자본금 | ◎ 2억원 이상 |
나. 기술인력 |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인 사람 2명 이상 |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
다. 장비 | 공용 장비 | ①계전기 시험기 2대, ②절연내여깃험기 1대, ③절연유내압 시험기 1대, ④절연유 산가측정기 1대, ⑤ 절연저항 측정기 2대, ⑥ 회로시험기 2대, ⑦특고압COS조작봉 2대, ⑧적외선 열화상카메라 1대, ⑨전기품질분석기 1대, ⑩고압절연장갑 3켤레, ⑪절연장화 3켤레, ⑫절연안전모 3개 |
개인 장비 | ◎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 클램프미터, 고압․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기술인력 1명당 1대)
2. 제출서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가.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진단보고서, 재무제표증명서) 나.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 칙 제8조 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다. 장비명세서(구입영수증, 장비명세서, 실무 사진대장 등) 라. 사업자등록증 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문의처: 한국전기기술인협회(1899-3838) Ⅲ.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인력기준 별표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 조 제2항 및 제30조 관련)
구분 |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 | 안전관리보조원 | 전기 수용 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 1. 모든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 기술사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2. 10만V미만 전기설비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3. 10만V미만 / 2,000KW미만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4. 10만V미만 / 1,500KW미만 -전기산업기사 이상 |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1만KW이상: 전기 2명 -5천KW이상~1만KW미만: 전기 1명 2. 보조원 자격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 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 년 이상 실무경력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