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
판례는 양도인이 점유개정으로서 물건을 점유하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들 간에는 먼저 현실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말하고 있다(대판 1975. 1. 28, 74다1564).
-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양도인이 다시금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한 경우에는 제1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양도인)이 동산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제1 양도담보권자는 후순위자인 제2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0. 6. 23, 99다65066).
교수님,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 와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서로 모순? 배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게 맞나요?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 판례를 먼저 공부하고 나니까,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도 제2매매가 선의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매매가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판례를 보니 무조건 현실인도 먼저 받은 사람이 장땡이라고 나와있어서
혼란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