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단순히 처벌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인권적·사회적·법적 문제입니다.
성매매 여성은 오랜 시간 낙인, 차별, 폭력, 침묵 속에 존재해 왔으며, 이제는 피해자 중심·권리 기반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 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중요한가요?
🔹 많은 성매매 여성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생존적·구조적 강요 속에서 성매매에 진입
🔹 진입 배경: 아동기 학대, 빈곤, 가출, 가정폭력, 성폭력, 낮은 학력, 한부모 가정 등
🔹 성매매 현장에서 폭력, 갈취, 협박, 구타, 감시, 불법촬영, 사이버 유포 등 심각한 인권 침해 경험
즉, 단순히 “팔고 산 행위”가 아닌
→ 사회적 약자가 구조적 착취에 놓인 상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
🛡️ 인권 보장을 위한 관점 변화
❌ 과거: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불법행위자"
✅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 성적 자기결정권이 박탈된 피해자
✔ “성매매 여성”은
• 범죄자가 아니라
• 생존을 위해 사회가 방치한 사람이며
• 회복과 자립을 지원할 대상이라는 관점 필요
━━━━━━━━━━━━━━━
⚖️ 국내법과 인권 보호
🔸 「성매매처벌법」 제2조:
→ 성매매 여성이 강요·인신매매·취약성 이용 등 피해자인 경우
→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지원 대상으로 전환
🔸 보호 조치:
• 상담·치료 회복 프로그램
• 직업 훈련 및 자립 지원
• 쉼터 제공, 의료·법률 지원
🔸 헌법상 권리: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직업선택의 자유
• 건강권, 노동권, 자기결정권 등 포함
━━━━━━━━━━━━━━━
💬 국제인권 기준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성매매 여성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보호·재활 대상으로 봐야 함
📕 유럽 인권재판소(ECHR) 판례:
→ 성노동자도 폭력,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정
📕 WHO·UN Women 등:
→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범죄화보다, 권리 기반 접근을 촉구
━━━━━━━━━━━━━━━
🔎 인권 침해의 실제 사례
🔻 업주에 의한 폭행·감금
🔻 성병 감염에도 일 강제
🔻 임신·낙태의 자유 없음
🔻 성매매 유포 영상에 의한 2차 피해
🔻 경찰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만 처벌받고, 구매자는 무혐의
━━━━━━━━━━━━━━━
🌈 인권적 접근의 실현 방법
✅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 제거
✅ 처벌보다 회복과 자립 지원 중심 정책 강화
✅ 성착취 구조(수요자·알선자)에 대한 집중 처벌
✅ 의료·심리·법률·주거·생계 등 통합지원 체계 마련
✅ 당사자 참여 기반 정책 설계
✅ 성매매경험 당사자 활동가의 사회적 인정과 보호
━━━━━━━━━━━━━━━
📚 비슷한 표현과 구분
표현 의미
| 성매매 여성 | 가치중립적 표현, 실제 가장 널리 사용 |
| 성노동자(Sex Worker) | 자기결정권 중심 표현, 일부 권리운동에서 사용 |
| 성매매 피해자 | 피해자 중심 정책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 |
| 윤락녀(지양) | 도덕적 비하·낙인 표현 → 사용 자제 필요 |
━━━━━━━━━━━━━━━
📢 정리하자면,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도덕이나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인간의 존엄’ 문제입니다.
낙인이 아닌 연대, 배제가 아닌 회복,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