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비용 절감(節減) ☆
장례산업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고객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상조회사의 부실로인한
피해자가 20만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와 장례업체의 각성과 상주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장례비용 거품 관련 장례업체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대가족 시대에는 여러 가족이 비용이나 장례 절차를 분담했고
이웃이나 친지들도 서로 도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1인가족이나 핵가족이 늘면서
복잡한 가정의례행사를 치르기 힘들다.
갑자기 닥치게 되는 장례비용으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생긴 것이
상조서비스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고 부실경영으로 인한 폐해로
많은 이들이 기피하고 있다.
선불식 상조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정위는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상조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기초단계부터 부실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장례의 허례허식은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장례비용에는 거품이 많다.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상조회사들이
TV 광고, 연예인 홍보 등의 불필요한 비용지출과
끼워 팔기식의 상조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상주들에게 가게 되있다.
그 이유는 그야말로 미끼상품이기 때문이다.
기존 상조회사는규모만 키우기에 급급하여
점점 내실이 없어져 가는 형국이다
예전의 장의사에 비해 그 역할과 기능이 현대화되고
기존 상조회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장례서비스를제공한다.
대규모로 영업이나 광고를 하지 않기에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며
복잡한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지않아
제대로된 저렴한 장례용품을 쓸 수가 있기때문이다.
선불식유사금융형태가 아니고 시대에 맞는
간소화 된 장례절차를 제공하며
월납입금이나 계약금이 없는 후불식 장례서비스로서
1일장이나 2일장 등 상주의 사정에 맞춘 약식장례서비스도 가능하다.
상조를 굳이 쓰실 필요 없이 장례를 치르는데 문제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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