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등급판정 요양원 ...
고독사라는 말이 이상타...신청이 안되나 요즘 뭐든 안되어서...
고독사 발생,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도록 도와주세요!
안타까운 소식이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근 나홀로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평소 이웃간 대화, 소통의 단절로 집에서 안타까운 돌연사를 맞이하고 수일 뒤에나 발견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며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 10명 중 8명은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특히 1인가구 4~5명 중 1명은 고독사 위험 정도가 큰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저희 지역도 예외가 아닌데요. 소득 기준이 조금 미달되거나 외부 활동을 꺼려 정부 지원 신청이 어렵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고독사 위험에 놓여있어 주변의 관심이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옆 집에 살고있는 이웃이 누구인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고립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덕수(만 50세, 가명) 씨는 몇 년 전 아내가 집을 나가고 어린 아이 한 명과 집에서 생활 중입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며 근로해 왔으나, 3년 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며 척추 골절과 어깨 인대 파열로 수술을 했고 좌안 눈동자가 바깥으로 돌아가버리는 이상 증세가 생겼습니다. 이후 사람과의 만남이 두려워져 외출을 꺼리며 집안에서의 생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숙자(만 62세, 가명) 씨는 오래 전부터 홀로 집에서 거주했습니다.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체납되어 있고, 밖에 나오는 일은 잠깐 슈퍼에 다녀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녀들은 타지에 있으나 몇 개월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고지혈증, 폐기능 저하,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탓에 외출을 더욱 꺼리게 되었고. 식사를 잘 챙겨 먹어야 하지만 혼자 챙겨 먹는 것이 어려워 건강 악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던 관리 소장님이 복지관과의 정기 간담회에서 마을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인근 복지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분들이 더러 있는 실상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해요, 뭐 알아야 하나요?"
요즘 흔한 아파트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지역주민이 오순도순 모여 온정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옛 마을 모습은 이제 보기 힘든 광경이 되었습니다. 비단 다른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관 인근 A아파트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임대 아파트는 주변 대규모 신도시가 형성되어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주거 및 사회 계층 간 격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단지 내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며 점차 소통이 줄고 소외되어 가는 상황이 늘어 더욱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요 아파트에 아빠가 혼자 애 키우고 하던데, 힘들어 보여... 집에만 내 있어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몰라. 내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하겠노.” 경로당 이OO 회장님은 평소 이웃에게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웃 간 소통이 부재한 아파트 내에서 대부분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민한 끝에 복지관에서는 그들과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의 힘을 빌려 주민이 쉽게 모일 수 있고 조리시설이 갖춰진 아파트 내 경로당을 소통의 집결지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이웃분들이 직접 밥과 반찬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오기 힘드신 분들께는 직접 방문하여 나누면서 서로 소통이 단절된 '삭막한 마을'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하는데 함께하고자 합니다. 마음 닿는 이웃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위하는 활동을 하면 이웃 간 정서적 지지는 물론 고독사 위험까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각자 조금씩 다른 입장이 있는 사연이지만 한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당장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의 안녕을 지키는 일이 나를 지키는 일이고 마을을 지키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고독사 예방과 마을 이웃 간의 화합이 이곳을 시작으로 다른 곳에도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 대상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65세 이상이시라면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 이해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치매 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 환자인 경우에 한정)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인데 공단 지사(운영 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서식 자료실> 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출서로는 의사 소견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 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제출 완료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소속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를 시행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연 160만원 지원
장기요양보험 혜택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비용입니다. 재가 급여비용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5%이고, 시설 급여비용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20%입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복지용구를 구매 및 대여하는데 1년에 160만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란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체 활동을 돕거나 인지 기능의 유지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근거해 1~5등급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용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용구 급여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지정한 18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급여 품목이라고 하는데, 구입 품목 10종, 대여 품목 6종, 구입 또는 대여 품목 2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입 품목 10종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 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등이 있습니다. 대여 품목 6종은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등이 있고, 구입 또는 대여 품목 2종은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연간 한도액 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연간 160만원입니다. 그런데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 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이나 대여가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한도액 160만 원의 적용 기간(1년)에는 미끄럼방지 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 매트와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 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 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및 대여가 제한될 수 있고,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받는 게 불가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를 대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장기요양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는다면 1년에 160만 한도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고, 복지용구 대부분은 실생활에 상당히 필요한 품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 대비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제한적인 현실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께서는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예를 들면 : 요양원은 등급이 나오면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수당은 용돈이었습니다. 지금은 노령연금으로 나오지만,
요양원에 등급판정나오면 수급비가 요양원측으로 들어가고 옛날엔 노령수당 지금은 연금
본인앞으로 나와서 용돈으로 쓰곤 했습니다. 고독사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중계시립 요양원 경우에 지금 요양병원입니다. 시립이라 병원이 서울의료원 시립병원과 연계 아프면 병실이 정해져 있고 간병인까지 배치되어 있었던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