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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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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직언직설등 자유게시판 타다오판 항소하라 박인규 노원대의원의 외침
박영훈(노원) 추천 0 조회 568 20.02.26 03:2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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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2.26 04:40

    첫댓글 1.
    택시 4개 단체,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 개최!!
    2월 25일 전국 전차량 운행 중단 후 국회 앞 집결 예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권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등

    택시 4개 단체는 2월 25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전국의 택시 전차량이 운행을 중단하고 국회 앞에 집결하기로 결의하였다.

  • 작성자 20.02.26 04:42

    2.
    택시 4개 단체는 총궐기대회를 통해 ‘타다’의 불법영업 규탄과 임시국회에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4개 단체는 법원이 ‘타다’를 합법적인 초단기 계약에 의한 대여사업으로 인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렌터카의 유사 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작성자 20.02.26 04:43

    3.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취지가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임이 개정이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입법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영업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타다’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법령을 해석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 4개 단체는 ‘타다’의 불법영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 작성자 20.02.26 04:44

    4.
    지난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타다’의 불법영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택시 4개 단체는 아무런 법적 규제도 없이 일개 업체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요금 또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타다’의 영업형태는 여객운송질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므로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작성자 20.02.26 04:55

    5.
    아무런 규제도, 감독장치도 없이 사실상 택시와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타다’와 택시와의 경쟁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용승객의 교통안전과 권익도

    침해될 것이라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률안 입법이 무산될 경우 4월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020.2.21

  • 작성자 20.02.26 04:47

    1-1
    택시 4개 단체,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 잠정 연기


    코로나19 사태 고려 대승적 결정

    국회와 정부는 택시업계와 모빌리티간 분란 해소를 위해

    반드시 2월 임시국회 내 여객법 개정안 통과해야 할 것!!

  • 작성자 20.02.26 04:50

    2-2
    택시 4개 단체는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당초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키로 하였던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택시 4개 단체는 ‘타다’의 불법 택시영업 근절과 2월 임시국회에서의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월 25일 3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한 바 있다.

  • 작성자 20.02.26 04:51

    3-3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와 모빌리티간 상생을 위한 법안이므로, ‘타다’의 불법영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문제가 되었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동 법안은 ‘타다’의 불법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을 보장하는

    것으로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지난 카풀문제가 어렵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매듭지어진 이후,

    또다시 ‘타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없어야 한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법안을 수용한 바 있다.

  • 작성자 20.02.26 04:52

    4-4
    이러한 택시업계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타다’는 동 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100만 택시가족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범국가적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될 것을 자임하는 택시가족이 지역감염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궐기대회 연기를 결정하였다.

  • 작성자 20.02.26 04:54

    5-5
    아무런 법적 기준도, 규제도 없이 일개 업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행위는 승객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의 여객운송사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임을 직시하여 국회와 정부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될 경우,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4월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 2. 24.

  • 20.02.26 18:56

    같은 종씨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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