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대출 사고 발생 시 금융권은 금소법 준수 해야하기 때문에 비대문대출 사고 금융권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의견 : 금소법 내용 없는 것이 더 웃기네.. 금융감독원 수준이 유딩 수준인가?
참.. 나...
개인적 질문내용...
비대면대출 사고 발생 시 금융권은 금소법 준수 해야하기 때문에 비대문대출 사고 금융권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금소법 5대 판매원칙 중에
불공정행위금지 : 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비대면대출 문제 해결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행위 위법하고 있는 것임)
적합성 원칙 : 상품 판매 시, 소비자 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 고려 ( 본인 아닌 사람이 대출했다면 적합성 원칙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요)
적정성 원칙 :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절핟고 판단될 시,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확인(은행 통장 개설할 때 신분증 및 앞에 있는 사람 얼굴 확인하고 개설합니다. 근데 비대면 대출 얼굴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대변으로 얼굴 확인하고 대출을 해야 합니다.)
이 근거 이유는 비대면대출 사고 발생 시 은행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서 대면 싸인 필수 같네요..
왜냐하면
신분증 분실하면 폰팔이 쓰레기들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비대면 대출 하는 사건
그래서 은행이 우월적지위 통해서 이문제 해결 하지 않고 계속 사고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속법 확대 해석하면 판결 나오면 비대면대출 금융사기 피해자 대출금을 갚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의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대출할 때 대면으로 얼굴 보고 하는 것이 비대면대출 사고 방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도자료
신규 휴대폰에서 3억6천만원 대출 날벼락…비대면 허점 악용(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6104201051?input=2608m
대출사기 고객정보 유출 발생해도 금융사 대응은 ‘방치 수준’
http://www.sa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676
비대면 대출 사기 급증‥본인 확인 안 하는 카드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22272_34943.html
처리기관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1-0005341
접수일2022-01-01 23:13:51
담당자(연락처)김성준 (02-3145-8032)
처리예정일2022-02-16 23:59:59
1. ’22.1.3.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2022Z0011)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비대면 대출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하기 전 반드시 대면으로 차주의 의사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 귀하의 제언과 관련하여, 이전 민원(접수번호: 2021Z9Y65, 접수일: ’21.11.29)에서 회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은행권에서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우리원은 비대면 금융거래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바,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도 향후 관련 업무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제언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