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강모(58)씨는 요즘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작년 4000만원이 넘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올해에도 공시가격 인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강씨는 최근 종부세 절감을 위해 주택 증여가 크게 늘었다는 뉴스를 보고 배우자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 중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고 한다.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돼 세금 부담이 상당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증여를 많이 활용한다. 그렇다면 과연 종부세를 줄일 목적으로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정말 유리한 걸까.
[땅집고]강모씨 보유주택 현황. /백종원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강씨는 아파트 두 채의 공시가격 합계액 24억3000만원에 대해 지난해 종부세 4850만원을 부담했다. 만일 강씨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작년 종부세는 강 씨에게 930만원 그리고 강 씨의 배우자에게 48만원이 고지돼 강 씨 부부는 총 978만원을 납부했을 것이다.
강씨가 작년 실제 부담한 종부세와 비교하면 증여를 통해 종부세가 3872만원이나 줄어든다. 이 내용만 보면 당장이라도 증여해야 할 것 같지만, 주택을 증여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땅집고]상황별 종부세 부담액 차이. /백종원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우선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재산 평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매매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배우자가 B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12억5000만원의 평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6억원) 후 계산된 증여세는 1억3500만원이다.
또 강씨의 배우자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의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에 취득세율 12.4%(부가세율 포함)를 곱해 계산한다. 이 사례의 경우 배우자는 88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땅집고]배우자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백종원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즉, 종부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B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해 2억23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B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종부세는 줄일 수 있지만 다른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향후 주택 공시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고려하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고지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배우자가 부담한 증여세 등 2억2300만원은 매년 줄어드는 종부세로 인해 증여 후 6년쯤 지나면 모두 회수가능하고, 이후에는 온전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걱정스러운 다주택자라면 과세기준일(6월1일)이 되기 전 배우자 증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백종원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