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승인이 늦어지면 12개월을 다 못 쓸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하는 F-1 학생들에게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취업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일반적인 졸업 후 OPT는 최대 12개월 동안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이 놓치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4개월 규정’입니다.
연방규정 8 CFR §214.2(f)(10)(ii)(A)(3)에 따르면 졸업 후 OPT는 원칙적으로 학업을 마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OPT가 최대 12개월인데 전체 실무연수는 졸업 후 14개월 안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USCIS의 승인이 늦어지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OPT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OPT를 적시에 신청했더라도 심사가 상당히 늦어져 취업허가 시작일이 뒤로 밀린다면 종료일을 무한정 뒤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USCIS 역시 OPT EAD의 종료일은 프로그램 종료 후 1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PT 신청에서는 언제 신청했느냐뿐 아니라 언제 승인받느냐도 중요합니다.
더욱이 최초 졸업 후 OPT 신청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취업을 시작하려면 적절한 취업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승인이 지연되면 취업 예정일이 밀리고 고용주와의 약속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OPT를 준비하는 학생은 가능한 신청기간 초기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DSO와 I-20의 OPT 추천 내용을 확인하고 I-765를 정확하게 제출한 뒤 진행상황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Premium Processing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일반적인 졸업 후 OPT와 STEM OPT 연장에 해당하는 I-765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I-907을 함께 제출하거나 이미 I-765가 계류 중인 경우 나중에 추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승인 보장’이 아니라 USCIS가 법정 처리기간 안에 승인·거절·추가서류요청 등 필요한 심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건이 정상적인 처리기간을 크게 넘어섰다면 USCIS 온라인 사건조회와 서비스 요청 등 행정적인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장기간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OPT 사용기간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발생한다면 개별 상황에 따라 연방법원의 Mandamus 또는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른 지연소송 가능성을 변호사와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OPT 승인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부기관에 결정을 요구하는 수단입니다.
OPT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제때 신청했으니 기다리면 12개월을 모두 받을 수 있겠지”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F-1 학생에게 OPT의 시간은 단순한 대기기간이 아닙니다. 졸업 후 취업경력, STEM OPT, 그리고 향후 H-1B나 취업이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 가능일, I-765 접수일, 희망 시작일 그리고 졸업 후 14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짜까지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OPT는 신청만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잃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SCIS의 공식 설명에서도 14개월을 넘는 잘못된 EAD 종료일은 오히려 14개월 한도에 맞춰 단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 부분은 OPT 신청자들이 특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USCIS Form I-907 Premium Processing 안내
https://www.uscis.gov/i-907?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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