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배 종속하에 근무하고. 파견사업주는 임금지급이나. 휴가제공등. 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용사업주가 우선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은 도급회사가 어떠한 일을 수급인에게 맡겨 수급인이 그 일을 도맡아 하기로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급인의 지배하에 근로자를 근로하게 합니다. 임금지급의무 외의 거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근기법 제44조의 경우 도급인(직상수급인)이 귀책사유가 있을시에는 같이 연대해서 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견과 도급은 구별해야됩니다...도급은 아웃소싱을 주는것으로 소위 용역업체에다 일괄적인 업무를 통체로 외주를 주는것이죠...실무에서 문제되는건 이렇게 외주를 주었으면 업무에대한 지시,감독권한이 법률상없으나 위장도급...즉 무늬만 도급으 형식을 취하고 사실상 감독 지시권을 도급업체에서 행하면 소위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되며,,,법률상 불법입니다..이처럼위장도급을 행하는이유는 책임을 면탈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려는 계산이 깔려있죠..파견계약을하면 일정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하므로..이를 면할목적으로 사실상 국공영 기관에서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죠.
첫댓글 파견사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거 아닌가요? 혹 파견사업이 사용사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파견과 도급 모두 급여지급은 원청에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급여 미지급시 귀책사유가 원청에 있다면 급여지급의무를 연대책임하는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파견회사와, 도급회사에있는것이지요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배 종속하에 근무하고. 파견사업주는 임금지급이나. 휴가제공등. 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용사업주가 우선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은 도급회사가 어떠한 일을 수급인에게 맡겨 수급인이 그 일을 도맡아 하기로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급인의 지배하에 근로자를 근로하게 합니다. 임금지급의무 외의 거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근기법 제44조의 경우 도급인(직상수급인)이 귀책사유가 있을시에는 같이 연대해서 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견과 도급은 구별해야됩니다...도급은 아웃소싱을 주는것으로 소위 용역업체에다 일괄적인 업무를 통체로 외주를 주는것이죠...실무에서 문제되는건 이렇게 외주를 주었으면 업무에대한 지시,감독권한이 법률상없으나 위장도급...즉 무늬만 도급으 형식을 취하고 사실상 감독 지시권을 도급업체에서 행하면 소위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되며,,,법률상 불법입니다..이처럼위장도급을 행하는이유는 책임을 면탈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려는 계산이 깔려있죠..파견계약을하면 일정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하므로..이를 면할목적으로 사실상 국공영 기관에서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