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청원서(I-130) 직접 영사 신청
영주권 신청이 영사 처리를 거치면 신청인의 모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미국 이민 관리가 신청인의 신청을 처리(Direct Consular Filing/DCF) 할수 있습니다. 영사 처리가 미국 외부에서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자의 기본 신청 방법입니다. 직접 영사 신청(DCF)은 모든 가족 기반 영주권 신청의 기초인 양식 I-130을 제출하기 위한 빠른 처리 절차입니다.
직접 영사 신청(DCF)을 통해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첫째,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USCIS) 결정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신청인의 사례가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해당 결정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USCIS 에 I-130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례가 더 복잡하다고 해서 반드시 더 빨리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사관 직원이 신청인의 I-130을 승인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 있는 USCIS 사무소로 보내 검토를 받습니다. 추가 검토로 인해 케이스 처리 시간이 길어집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직접 영사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귀하의 후원 배우자는 현재 미국 외부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거나 배우자는 장기간 미국 외부에 거주한 합법적 영주권자입니다.
- 귀하의 배우자는 미국 외부 국가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거주 허가증, 아파트 임대 계약서, 비자와 같은 서류를 제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귀하 배우자의 영구 거주지는 미국이거나 미국이 될 것입니다. 즉, 귀하의 배우자는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양식 I-864 또는 재정 지원 양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이전에 해외에 거주한 경우 이 양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정부, 연구 그룹, 종교 단체 및 국제 기구에서 해외에서 고용된 미국 시민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귀화 목적을 위한 거주지 보존 신청서인 N-470 양식을 제출한 그린카드 소지자는 I-864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귀하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이나 동시에 미국 거주지를 설립할 계획인 경우, 배우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귀하와 배우자는 예외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 국제 USCIS 현장 사무소가 있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 없이 DC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상황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 또는 후원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료 비상 상황으로, 긴급한 여행이 필요합니다. 이 비상 상황에는 어머니가 곧 비행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임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군인이 정상보다 짧은 통지 기간을 받은 군 배치 경우 .
- 후원 배우자의 직업이 긴급하게 미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의 고용 변경.
- 귀하 또는 배우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개인 안전에 대한 위협.
직접 영사관 신청 처리에는 대부분 1개월 미만입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대기 시간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세스는 더 빠르며 2~4달 이내로 이민비자까지 발급이 가능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도 급행 가족초청이민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행절차를 통한 빠른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급행절차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영사 직접처리(Direct Consular Filing/DCF) 절차로 진행이 되며, 총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4달 정도입니다. 따라서, 빠른 미국 입국이 필요한 미국 시민권자와 동반 가족분들은 급행 가족초청 절차를 통한 빠른 미국 영주권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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