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 신규고용 기준 초과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에서 유치한 국내외 투자기업이 신규 고용(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고용을 기준으로 초과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가 유치한 국내기업의 경우,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인천시민 30명을 초과해 신규 고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 소재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컨택센터 투자기업은 관할 밖에서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했거나, 신설, 증설한 경우로 원도심 내 위치하고, 관내 주민 20명을 초과해 신규고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투자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청(투자유치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건호 시 투자유치과장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위축된 기업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기업의 신규 고용을 장려하고자 마련한 인센티브”라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