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조응천 의원이
"60억원의 자산가 김건희의 7만원 건보료가 공정한가 묻고 싶다.
많은 재력가들이 1 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어한다.
하지만 정상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공무원은 드러난 세금이니 백 프로 낼 수 밖에 없지만 사업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누구나 절세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삼성이나 현대가 해외에 공장을 짓는 이유도 물류비 문제도 있지만 몇 십년 법인세
감면해준다는 제안에 더 솔깃할 수 밖에 없어서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책정에는 문제가 많다.
부자들도 자녀들의 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리면 건보료를 안 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소득 5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
* 2022년 7월 이후부터
1, 최저 보험료 - 연소득 366만원 이하는 최저보험료 17,200원 부과.
2, 재산공제제도 - 5,000만원 일괄 공제 적용.
3, 자동차 보험료 -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만 부과.
4, 연금 소득자 - 소득 50% 반영.
* 직장가입자인 경우
연간 2,000만원의 추가 소득이 있으면 추가 건보료를 내야한다.
월급 외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됨.
* 피부양자 조건 개편.
연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됨.
* 피부양자 범위 축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로 인정 안 함.
65세 이상 부모와 30세 미만 장애인 형제, 자매만 등록됨.
내년부터는 부동산 폭등으로 건보료 내는 사람이 증가하고
국민연금,공무원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과중한 건보료를 부과해 온 것은 사실이다.
부가세 신고로 과세를 매기고 모든 재산을 종합한 건보료는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깨를 짓눌러 왔다.
그렇다고 재산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하지는 않는다.
사업등록자인 경우 성실히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는데 내년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왔다.
절세를 위해 법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 또한 복잡하다.
법인 설정, 등기를 하고
4번의 부가세 신고에 법인세 신고
매월 원천세 신고
반기별 지급명세서 제출
세무사 대행시 월 10만원 이상 지불
법인세 신고에도 몇 십만원은 족히 들어가 그것도 쉬워 보이지 않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도 하는 것 같다.
확실한 탈세다.
하지만 조응천 의원에게도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수백억 재산가인 국회의원들도 직장가입자로 가입 돼 건보료는 쥐꼬리만큼 내면서
남을 흉 볼 수 있는가?
자신들은 국회의원이란 신분의 합법적인 세금을 낸다해도 당당하게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엔 낯간지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연봉 1억 3,800만 원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수준)
각종 비용에 1 년에 9,200여만 원 지급 받고
보좌관 7명의 보좌를 받고
해외시찰 2천만 원
간식비 600만 원
휴가비 775만 원
200가지 넘는 각종 혜택.
정치후원금 1년에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 받는다.
하물며 500억 대의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상직 의원도 매달 국회의원 수당을
받았다니......
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도 국민을 위해 하는 일 없이 매일 싸우고 남 탓 하고 편가르기나
하면서 성실히 세금 내는 많은 국민들의 절세를 위해 노력해 준 게 있는가?
(우리나라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부과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선거 때문에 종부세도 유예했지만 내년에 선거 끝나면 전기사용료,가스비 대폭 오른다니
코로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은 울고 싶을 뿐이다.
첫댓글
'묘서동처' 이지요.
'내로남불' 은
뉴욕타임즈 기사 영어 위키백과에도
실렸죠.
해외에도 알려질만큼.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ㅋ~
돈만 많이 내면 공천을 주니 문제입니다.
심사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범죄 전과가 화려한 사람들도 마구
나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