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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왜 이렇게 덥습니까..... 너무 덥습니다. 여름날씨가 따로 없네요....
2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와 함께 2008. 10. 13. 17:00경 서울 서대문구 OOOO동 __-___
피해자 김□■이 살고 있는 빌라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빌라 _층까지 올라갔다가
_층으로 내려왔다(주거침입).
- 하급심의 판단 : 징역 8월(1심) >> 무죄(2심)
- 대법원의 판단 : 유죄(파기환송).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다가구 주택 같은 곳은 늘 대문이 열려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그 멋대로 대문 열고 들어와서 현관문 같은 곳에 광고전단지 붙이는 사람들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도 따지면 죄다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연립주택이나 빌라의 공용 계단, 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 1항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2호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소..호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09. 3. 15. 06:05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동 소재 ..교회 앞에 주차를 시켜놓고 운전석 문짝을 열고 하차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문짝을 열은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는 피해자 김..(당시 66세, 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문짝 안쪽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핸들 부분을 충격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두피열상, 다발성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벌금 250만원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 확정).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
하고자 함이다.
==> 소위 말하는 뺑소니죄입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구호의무와 신원확인의무입니다. 구호의무는 일단 정차하여 상대방이 다쳤는지 확인하고, 최소한 다친 것이 의심스러우면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신원확인의무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상대방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 열고 명함 한 장 건네주고 가 버리면 구호의무와 신원확인의무를 소홀히한 것으로서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2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조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 제2항 :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호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2. 31. 13:15경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에
있는 영동역 부근 횡단보도 앞 도로를 동정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이○○이 부축해 가던 피해자 곽○○(여, 69세)를 넘어
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공소기각(피해자 곽씨와 합의가 되었으므로)
- 대법원의 판단 : 유죄(파기환송).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도 위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 1심, 2심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이씨를 들이받았고, 이씨가 부축해가던 피해자 곽씨가 다친 것을 정작 피해자 곽씨는 횡단보도 밖에 있었으므로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합의가 되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단보도 밖의 곽씨가 넘어진 것이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이씨를 들이받은 것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상, 이것도 소위 10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인 횡단보도 사고라고 보아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 사고의 개념이 확장되는군요.
2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실관계 : 음주종료 후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
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나서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었다.
- 하급심의 판단 : 무죄(1심) >> 유죄(2심)
- 대법원의 판단 : 무죄(파기환송).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
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트림,구토,치아
보철,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오히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술 마신 지 4시간 밖에 되지 않았다면 입 안에 남아있는 알콜 성분 때문에 호흡측정기 수치가 실제 혈중 알콜농도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입 안을 물로 헹구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라고 본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2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7. 19. 05:30경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 찜질방 5층 수면
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갑(여, 2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그녀를 추행한
것이다.
- 하급심의 판단 : 벌금 300만원(1심, 준강제추행죄로 의율)) >> 선고유예[2심,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변경되었고, 초범이라는 점 감안]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확정)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
한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 이렇게 하여 원래 지하철 치한들에게 적용되던 것이 찜질방 변태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오해 안 받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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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폭처법<공동 주거침입>이란게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경우 현관문을열고 거실이나 방으로 들어가야 처벌하는게 이론상으로는 옳을것 같은데 빌라나 아파트.연립주택에 보면 로비라고 하기는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동출입문이 있고 그문을 열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자기 호수로 가는데 1층의 공동출입문 열고 계단을 오르내린게 처벌을 받는다니 조금 의아하네요.물론 흉기들고 난동을 부렸다면 이해하는데 계단 오르내리는데 그렇게 큰 처벌을 한다는게 놀랍습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지, 보통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많이 처벌됩니다 종교 등을 홍보하러 들어와 귀찮게 하는 사람들에게 엄포를 놓는 무기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 건물의 거주자나 정당한 용무가 있어서 온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안 됩니다 공동복도, 계단을 주거침입 대상으로 본 사건을 두 개를 봤는데요 하나는 절도범이 범행대상 물색을 위해 계단으로 오르내린 것이었고, 다른 경우는 강간범이 아파트 계단에서 강간을 하여 성폭법상의 특수강도강간등죄로 가중처벌받은 사안입니다 저런 경우의 주거침입은 다른 범행과 함께 엮여 있습니다 주거침입만 따로 떼어 엮는 때는 적습니다
공용 공간에 대해 주거침입으로 벌받는 경우는 입주민도 아니고, 그 출입이 입주민 전체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입니다 저 사건도 입주민 아닌 자가 절도범행 대상을 물색하고자 오르내린 경우였거든요 판례사안은 아니지만, 아파트 입주민이 옆집을 털려고 계단, 복도를 배회했다면 옆집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주민인 이상 공용부분 출입 권한은 자기 집 들어가고 나오기 위해 당연히 존재하였던 것이니까요
아..그렇군요..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