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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가진 사람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형사판례 #5. 주거침입죄 등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1,843 12.04.23 22:5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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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24 01:18

    첫댓글 폭처법<공동 주거침입>이란게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경우 현관문을열고 거실이나 방으로 들어가야 처벌하는게 이론상으로는 옳을것 같은데 빌라나 아파트.연립주택에 보면 로비라고 하기는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동출입문이 있고 그문을 열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자기 호수로 가는데 1층의 공동출입문 열고 계단을 오르내린게 처벌을 받는다니 조금 의아하네요.물론 흉기들고 난동을 부렸다면 이해하는데 계단 오르내리는데 그렇게 큰 처벌을 한다는게 놀랍습니다

  • 작성자 12.04.24 05:22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지, 보통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많이 처벌됩니다 종교 등을 홍보하러 들어와 귀찮게 하는 사람들에게 엄포를 놓는 무기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 건물의 거주자나 정당한 용무가 있어서 온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안 됩니다 공동복도, 계단을 주거침입 대상으로 본 사건을 두 개를 봤는데요 하나는 절도범이 범행대상 물색을 위해 계단으로 오르내린 것이었고, 다른 경우는 강간범이 아파트 계단에서 강간을 하여 성폭법상의 특수강도강간등죄로 가중처벌받은 사안입니다 저런 경우의 주거침입은 다른 범행과 함께 엮여 있습니다 주거침입만 따로 떼어 엮는 때는 적습니다

  • 작성자 12.04.24 05:31

    공용 공간에 대해 주거침입으로 벌받는 경우는 입주민도 아니고, 그 출입이 입주민 전체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입니다 저 사건도 입주민 아닌 자가 절도범행 대상을 물색하고자 오르내린 경우였거든요 판례사안은 아니지만, 아파트 입주민이 옆집을 털려고 계단, 복도를 배회했다면 옆집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주민인 이상 공용부분 출입 권한은 자기 집 들어가고 나오기 위해 당연히 존재하였던 것이니까요

  • 12.04.25 01:18

    아..그렇군요..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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