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전체 방역 조치 기간인 1년 6개월이 아닌 손실 보상법 통과된 7월 7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치 손실만 보상 2. 19년 대비 21년 전체 매출액이 아닌 일정 비율 감소액의 80%를 방역 조치 기간만큼 보상 3. 1억은 최대 한도 너도 나도 1억 받는 거 아님 최소 한도 10만원도 가능 4.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1원이라도 올랐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 5. 방역 조치 기간 중 방역 수칙 위반으로 처벌 받았어도 보상에서 제한 6. 언제나 그렇듯 보상금은 국세청 소득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책정 7. 이번에는 폐업자도 포함 8. 정부에서 산정한 보상금은 아직 발표 X
첫댓글 나는 왜 안돼!! 나는 왜 못받아!! 쟤는 왜받아!!
우린 왜 안해줘!! 로 욕 많이 먹을듯하네
뭘하면 어쩔수없이 먹는 욕
여기에다가 이해안되는 기준이나 대처까지 겹쳐지면 진짜 헬
여행 공연업자들 같은 업종은 제외고 (별도 대책마련 한다하긴함)
정부지침따른건데 왜 전액이 아니냐 하고
왜 이제야 하느냐고
말이 좀 많긴 함
근데
제외업종도 있고
80%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그리고 20년3월 부터 시작인 거리두기인데 너무 늦었음...
한도도 있고...
평소에 소득신고를 잘한 사람은 잘 받겠네..
소득신고를잘했어야..맞는거아닌가요?
너무 당연하신 말씀..
80%면 생각보다 꽤 높은 수치네요. 자영업자분들 최대한 손실 적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한참 늦었지만...시행해서 다행이네요
자영업자분들 조금이나마 힘되시고 보상 받으시길 ㅜㅠ
와.. 80프로 ㄷㄷ... 코로나로 인해 실직한 사람은 흠..
올해 5월에 폐업했는데 해당되려나..ㅜㅜㅜㅜㅜㅜ제발ㅜㅜㅜㅜ돈 메꾸느라 뒤질뻔했다구요 ㅜㅜㅜㅜㅜ
ㅠㅜ 힘내시길
폐업자 가능
@이든 아자르 폐업자는 가능인데 7월 7일 이후만 계산하느거라 안줄거 같네요
참 어렵다 정말.. 모쪼록 일이 잘 풀리길 빕니다 정말..
적절
이 정도면 자영업자들 어느정도 수긍할 정도로 지원해주네요
손실액의 80%를 어떻게 산정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지원한다니 다행
코로나 이전 신고한 연매출에 코로나 매출 차액으로 산정하지 않을까요
1. 코로나 전체 방역 조치 기간인 1년 6개월이 아닌 손실 보상법 통과된 7월 7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치 손실만 보상
2. 19년 대비 21년 전체 매출액이 아닌 일정 비율 감소액의 80%를 방역 조치 기간만큼 보상
3. 1억은 최대 한도 너도 나도 1억 받는 거 아님 최소 한도 10만원도 가능
4.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1원이라도 올랐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
5. 방역 조치 기간 중 방역 수칙 위반으로 처벌 받았어도 보상에서 제한
6. 언제나 그렇듯 보상금은 국세청 소득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책정
7. 이번에는 폐업자도 포함
8. 정부에서 산정한 보상금은 아직 발표 X
꼴랑 세달 해주는거라 쥐꼬리일 듯. 찾아보니까 계산법도 복잡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