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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4. 2. 6. [대통령령 제34205호, 시행 2024. 2. 6.]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2조(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수수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에 관한 사항
제3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2.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4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ㆍ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대리점이 고용한 임직원을 공급업자의 사업장 또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의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기부금, 협찬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5. 그 밖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5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3.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그 밖에 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계약 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행위
3.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5. 대리점거래 계약서 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6.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
7.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8.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행위
9. 그 밖에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이 임직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임직원 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7조의2(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6.7]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13조에 따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소집하려면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대리점거래 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4.2.6>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5.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6.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3. 그 밖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제10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의 분쟁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① 위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분쟁당사자의 출석)
① 협의회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면 분쟁당사자의 출석으로 확인하려는 사항, 출석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① 법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1.12.28>
1.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2.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신청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5. 신청인이 이미 각하되거나 종료된 분쟁조정과 동일한 사안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사안을 협의회에 조정 의뢰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11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리점이 조정절차를 담당할 다른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② 삭제 <2024.2.6>
[제목개정 2024.2.6]
제13조의2(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쟁조정 신청서를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⑤ 협의회는 법 제20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2.6]
제14조(분쟁조정종료서)
① 협의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고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7>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두는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 분쟁당사자 간 대리점거래의 개요
3. 조정의 쟁점
4. 조정의 경위
5.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전문개정 2018.12.18]
제15조(조정조서)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조정의 결과
제16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협의회에 서면으로 지위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18조(시정권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제1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의 이행기한이 지난 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과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1.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일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급업자가 동의의결을 이행한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일
3.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급업자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확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공급업자에게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확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여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과 금액을 확정했을 때에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공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1.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1일당 이행강제금 및 부과기간을 포함한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3.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4. 이행강제금의 수납기관
5.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통지를 받은 공급업자는 같은 항 제3호의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한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은 그 서면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6.7]
제18조의3(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은 "법 제24조의3제3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6.7]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
2. 법 제7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강요한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의 가액
3.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끼친 불이익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6조제5호의 행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의 금액
나. 제6조제7호의 행위: 반품을 거부한 물품의 가액
다. 제6조제8호의 행위: 대리점에 부담시킨 반품에 든 비용
4. 그 밖에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가능한 위반행위: 산정된 금액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7>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한다.
② 포상금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공급업자 및 그 공급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8>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공급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6.5]
제19조의3(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3.6.7]
제5장 벌칙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6.7>
부칙 <제27677호,2016.12.22>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44호,201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393호,2018.12.18>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29>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682호, 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20호, 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시행일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4205호, 202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