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임태섭의 재테크 통신] '특공' 보면 인기 보인다!
"속상하네요."
A 씨가 만나자마자 긴 한숨이었다. 전전날 약속 정할 때만 해도 윤기 흘렀던 목소리도 이틀 새 완전 딴판이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그럴 만했다. 이랬다. A 씨는 부친 명의로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한다. 부친이 무주택자에다 장애인이어서다.
그리고 운 좋게 당첨. 그러나 서류를 정리하다 사달이 난 걸 알게 된다. 부친이 무주택자가 아니었다. 어떻게 된 걸까.
A 씨
부친과 모친은 십여 년 전 합의이혼했다. 살던 집은 모친 소유. 그러다 지난해쯤 다시 합쳤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남이지만. 그런데 얼마 전 A
씨 부친과 모친은 혼인신고를 한다. 그런 사실을 A 씨는 몰랐다. 두 분 관계가 회복된 게 전부라고 생각했을 뿐이란다. 결국 A 씨 부친은
특별공급 부적격자에 해당됐다. 유주택자이기 때문이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이 선행조건이다. "부친이 이제야 좋은 아파트를 갖는 줄 알고 기뻤는데,
아쉽죠. 프리미엄도 세게 붙었습니다. 5000만 원을 훌쩍 웃돈답니다."
부산 분양 단지마다 대박을 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약 경쟁률도 수십 대 1은 기본이다. 일반 청약으론 당첨 확률이 낮으니 자연히 특별공급에 눈길이 간다.
하지만 특별공급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 통상 일반·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부양세대로 한정된다. 물론 모두 무주택이 전제다.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세대수의
35% 안팎. 1000세대를 분양하면 350세대가 특별분양이라고 보면 된다. 당첨자는 접수 마감 후 바로 선정된다. 다만 동호수 추첨은 일반
분양 당첨자와 함께 진행된다.
이 특별공급에 부동산 팁이 숨어 있다. 일반 분양은 특별공급 후 이뤄진다. 특별공급 물량이 100%
소화됐다면 당연히 일반 분양 물량도 인기가 있다. 그 아파트의 미래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얘기다. 올해 부산에 공급된 아파트로는
'연산 더샵'과 '마린시티 자이', '거제센트럴 자이'가 그랬다.
해서 일반 분양물 청약하는 날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방문해 특별공급 당첨률을 보면 희망하는 아파트가 소비자 관심 단지인지 아닌지 판단 가능하다. 특별공급 당첨률 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모집공고나
'아파트투유'를 통해 특별공급과 일반 분양 세대수를 점검한다. 이어 1순위 청약일에 일반 분양 세대수를 다시 본다. 일반 분양 세대수가 처음과
달리 늘었다면 특별공급이 미달됐다는 뜻이다. 특별공급으로 100% 소화 안 된 잔여 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전환돼서다. 특별공급 무자격자라도
특별공급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