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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사는 342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유치원시절부터 중이염으로 부산지역 대학병원에서 양쪽을 수술하였지만
난청은 회복되지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자 1996년 부산 서면지역 타보청기점
에서 지멘스보청기사 604PL 귀걸이형보청기를 150만원에 구입하였고 2003년8월
부산 서면지역 타보청기점에서 420만원에 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Sequel II 2채널
기능 고막형보청기를 양쪽으로 사용하였으나 불편한 문제가 개선되지않아 인터넷
검색하면서 2006년2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여 보청기사후관리계약 체결
하였으며 보청기사후관리과정 진행하던중에 보청기수명이 다되어 한미보청기가
신뢰됨으로 스타키보청기사 Destiny 200 2채널8밴드기능 고막형보청기로 보상
적용하여 2007년10월부터 보청기재활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청기재활과정 진행하면서 음감변화에대해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여
보청기재활과정 시작전에 보청기상담과정통해 본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해야
효율적인 보청기재활과정 진행됨으로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는데 초기에는 몇차례
시행착오 있었지만 3년동안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보청기
재활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려에대해 고객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2009년10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였는데 그동안 보청기사용에 대하여
질문한결과 일상생활에서 불편없이 편하며 좋다고 하였습니다.
2010년4월 건전지가 떨어졌으나 업무가 바빠 직접 방문하기가 곤란함으로 택배
주문하였으며 보청기점검과 청소는 시간나는대로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0년5월10일 좌측 보청기가 소리약해져 방문하여 확인한결과 보청기의 소모성
부품문제로 파악되어 해당 제조사에 조치의뢰하면서 하루라도 보청기없으면 불편
하여 하루라도 빨리 보청기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REC교체)
5월21일 시간없어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청력검사를 진행한후 변화된 청각에
맞추어 보청기재활18차과정 진행하고 공휴일에도 근무하여 감사하다 하였습니다.
2010년8월 보청기점검과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여 대기고객이 많이 기다림으로
건전지만 구입하고 귀가하였는데 회원께서도 방문전에 사전예약하기 바랍니다.
2010년10월 직장일로 무리하여 건강이 않좋고 이명이 심해 휴직하고 부산 남구
지역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와 관련검사받고 병원내에 대기중인 보청기
상담사에게 연결하여 사용에 불편없는데도 사용중인 보청기를 컴퓨터프로그램
으로 연결하여 보청기조절이 잘못되었다며 좌측보청기 matrix104/35/10을 108
/35/15로,우측보청기를 matrix106/39/12를 110/37/14로 임의조절한다음 착용한
결과 큰소리가 자극적이면서 아파서 보청기착용하지않고 방문하여 보청기확인을
부탁하였습니다.
보청기는 간단하게 소리조절만으로 보청기사용에 불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객의 경우에는 보청기사용에 불편없음에도 보청기내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확인과정없이 프로그램수정한다는 것은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해
기본상식도 없는 보청기상담사라고 생각되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고객이 그동안의 재활과정에서 알게된 큰소리에 대한 자극이 있는 경우
참고 보청기를 사용하면 소음성난청 피혜를 입을 수 있다는 상식이 있어 조치가
빨랐지만 우리주변에는 큰소리에 대한 불편(고통)을 상담사에게 호소해도 참고
보청기를 계속 사용하면 적응된다는 말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담사도
함께 존재하고 있음으로 보청기사용 회원님의 주의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2011년1월 그동안 잘사용하던 우측보청기가 작동하지않아 사전에 전화상담한후
모친통해 보청기수리접수하여 해당 제조사에 점검의뢰하였습니다.(REC교체)
2011년3월, 2011년1월 소모성부품인 REC교체한다음 작동중단되는 경우있다며
방문하여 확인결과 원인이 밝혀지지않아 건전지,앰프,부품문제를 확인하기위해
파악하는 방법을 교육한다음 2주동안 착용하면서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6월 건전지구입과 청소위해 방문, 보청기사용에대해 확인해보니 불편없이
잘사용하고 있다며 업무가 많아 시간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12월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회사업무가 바빠 자주 한미보청기 방문하기
어렵다하며 보청기점검을 잘해달라하며 사용에 불편사항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2013년11월18일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보청기재활20차과정 진행한후
이경화증으로 수술가능한지 서울지역 대학병원까지 방문하여 진료받아보았지만
수술해도 가능성없다하여 또다른 병원을 알아보고있다 하였습니다.(청력검사함)
11월19일 보청기재활과정후 불편한 문제로 보청기재활21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11월22일 부산 해운대지역 한의원에서 침과 한약으로 이명치료 가능하다하여 1달
동안 120만원에 치료받고있다 하였으며 보청기재활22차과정도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6월16일 스타키보청기사 Destiny 200 좌측 고막형보청기가 소리약하다며
방문,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7000으로 측정한결과 이상없음으로 기도청력검사
진행하여 보청기재활23차과정 진행한다음 이명관계로 부산 해운대구지역 한의원
에서 한달에 120만원씩 5개월동안 치료받았어도 이명현상 개선되지않자 한의사가
스트레스받지말고 편하게 사는것이 더났겠다며 치료를 중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6월18일 사무실에서 전화통화시 말소리 구분되지 않았다며 방문하여 어음명료도
(WRS)검사결과 65%로 변화없어 한미보청기고객중에 외이도안에 염증있는경우
고객과 같은 현상있었음을 안내하면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하였으며 보청기
재활24차과정도 진행하였습니다.(고객이 염증문제로 서울지역의 이비인후과를
인터넷검색으로 찾고있었다고함)
2014년7월22일 스타키보청기사 Destiny 200 좌측 고막형보청기의 기기점검위해
수리접수하면서 부산 서면지역 타보청기점에서 1996년구입했던 지멘스보청기사
604P-L BTE 귀걸이형보청기가 소리끊김현상 있음으로 같이 수리접수하였습니다.
(L:REC교체,R:단종-수리불가)
7월29일 수리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Destiny 200 좌측 고막형
보청기로 보청기재활25차과정 진행후 서울지역 00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았는데
고압적인 분위기로 수술비용이 1,300만원하는 중이보청기를 추천함으로 기분이
좋지않았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8월 스타키보청기사 Destiny 200 우측 고막형보청기가 보청기착용중 이상한
소리난다고 방문하여 점검결과 내부피드백현상있어 수리의뢰하였습니다.(tebu교체)
2016년12월5일 서울지역 00이비인후과에서 이소골수술하여 청력회복 많이되었지만
병원에서 노인성난청있다하고 일상생활중 말꼬리구분에 불편함있어 스타키보청기사
Destiny 200 고막형보청기를 재사용할려고 해보았는데 보청기소리가 너무약하다며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있는것같아 수리접수받은후 보청기피팅내역을
확인해본결과 한미보청기에서 마지막 조절한내역과 너무 달라 다음 방문시 확인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L MIC교체)
12월26일 수리된 보청기찾기위해 남편과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Destiny 200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25차과정 진행중 좌측보청기가 피팅프로그렘상 문제
있어 재수리접수하였습니다.(전체청소)
12월30일 수리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Destiny 200 고막형
보청기(2007년구입)로 보청기재활25차과정 진행한다음 함께 방문한 남편에게도
부인의 청각상태와 보청기에대한 정보를 설명하면서 대화요령을 교육하였습니다.
2017년4월 우측귀가 보청기착용해도 청력이 많이 떨어졌다면서(이소골수술하여
청력이 어느정도 회복됨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함) 방문하여 기도청력검사한
결과 일부 주파수대역에서 30 dB HL까지 청력저하가 확인됨으로 보청기소리조절
보다는 병원에서 진료후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재방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9년1월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Destiny 200 고막형
보청기(2007년구입) 점검한결과 기기이상으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KIT문제로
수리효율없음)
2019년5월 남편과 방문하여 신규보청기상담하고 버나폰보청기사 INIZIA 3 CIC P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보청기제작위해 귓본채취하여 제작의뢰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제작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INIZIA 3 CIC P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26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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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소비자가 법적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률적으로 보청기분쟁에 대한 처리사례나 법적기준이 없어
결국은 보청기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으로 보청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신고를하고 허가를 득하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관련 업무지식이 전무해도
보청기를 상담하고 판매할 수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나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를 취급하면 당연히 보청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이 있는 상담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우리나라 보청기 유통실태속에 보청기상담사의 잘못으로
보청기사용에 있어 불편이나 잘못된 상담사의 보청기재활과정진행으로
오히려 보청기로 인해 청각에 심각한 피해(소음성난청 등)를 입고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는 상담고객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으며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청각과 보청기에 대한 설명과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해
본인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는 과정을 경험하고는
그동안 보청기구입과 보청기재활과정,보청기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알고는
현재의 보청기유통실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는
보청기소비자 스스로 보청기상담과정이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는 부산광역시 부전2동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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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해야하는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사)-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를 50%정도 알아듣는 점을 검사하는가(SRT)-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말소리를 편하게 듣는 점을 검사하는가(MCL)-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을 검사하는가(UCL)-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보청기예상효율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WRS)
-보청기구입전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사전에 알수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상담사가 재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청기고객도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함
*추천할 보청기의 기능을 찾기위한 과정을 진행하는가(음감테스트과정)
-보청기는 사용고객의 청각상태 및 음감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전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천하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충분하게 조절기능을 활용하는지와 필요이상의 기능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한 대안까지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담센터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필히 큰소리 및 기타 불편한 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도록하는
업무개선능력을 보청기상담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보청기가격에
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파악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보청기 기계에 대한 보청기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과는 다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상담시와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상담시와는 달리 판매후에는 상담시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가지 핑계나... 적응하면된다던지... 보청기사용고객의 귀문제로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보청기상담사가 직접하지 않고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보청기점으로 출장와서 진행한다던지, 보청기제조사와 컴퓨터 원격연결을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대해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활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반품기한이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시 문서로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약자의 상담에는
보청기에 대하여 정보를 가진 가족이 필히 참여하여 동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상담사의 공인화나 업무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청기상담사간 업무능력 편차가 상상이상임으로 제조사 선택이전에
먼저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보청기사용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선택한다면 보청기실패에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아래의 평가표에 의해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점검한다면 도움되겠지요?
보청기 상담시 점검항목 | 필요한 이유 |
기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
골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
말소리 50% 인지점(SRT) | 어음을 50% 알아듣는점과 순음청력검사와의 정확성을 확인하기위해 |
편하게 듣는점(MCL) | 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UCL) | 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
어음검사 및 보청기 예상효율 제시(WRS) |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담사와의 책임관계 구분 |
음감테스트 실시여부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과정임) |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고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때 추천하는 보청기의 조절기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하는지를 확인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으로 조절하거나 보청기회사에서 출장와서 재활과정진행한다면 재활업무 능력파악에 심사숙고 할 것 |
보청기 기종 변경조건에 대해 | 보청기재활과정중 조절기능 부족으로 보청기기종변경시 피해를 막기위해 |
추천 보청기기종 및 가격 비교 | 상담사의 업무능력이 동일한 경우 보청기구입가격 비교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격비교는 무의미함 |
사후관리관련 장비 | 성능분석기,청소기,테스트기,수리장비등 쾌적한 보청기사용을 위한 관리장비 |
반품조건 및 환불조건,반품기간에 대해 | 상담사 책임문제로 반품시 금전피해를 예방 |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기록유지에 대하여 | 상담사의 귀책사유로 청각손실의 피해에 대비 |
사무실 방문 고객의 반응 평가 | 고객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평가 |
보청기구입점의 경영상태 파악 | 보청기사용기간동안 재활비용 선납지불함으로 보청기사용기간중 경영부진의 폐업에 대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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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와 부산 한미보청기를 운영하고있는
보청기상담사 김재일원장은 보청기불편으로 보청기구입후 사용하지않고
보관중인 보청기재사용위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란?
(신규구입하지않고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이용 보청기재활과정 진행)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위한 관련검사와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를 진행하며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기간과 서비스 재활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와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과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와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70~90%인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감안하여 보청기재활서비스료를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과 협의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가 불편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보청기재활과정 진행을 위한 관련검사후 가져온 보청기기능이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일 경우 보청기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신규보청기판매보다 보청기
재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에 한미보청기는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청기상담에 1시간30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상담예약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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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교수는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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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보청기구입후 현재 미사용환자의 50%이상,
사용환자의 30%이상이 보청기사용에 만족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구입후 사용하지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청기효과가 낮거나 보청기착용의 불편함
등으로 답했다고 하는데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후 실패하였거나 불편하여
부산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한 보청기고객의 실패나 불편이유에 대해
분석해보면 대부분 보청기판매자의 업무능력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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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관련 피해발생시 호소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 안내
(보청기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보청기제도개선을 앞당길 수 있으며
내가 입은 보청기관련 금전적,정신적피해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려고
노력않는다면 또다른 소비자나 내가족이 같은 피해를 입을수 있음으로
아래의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개선되도록해야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1577-1255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허가없이 보청기판매하거나 불법으로 보청기제조 및
보청기수리하여 영업하는 경우 신고하면 구제받을수있음.
한국소비자원 전화:3460-3000(서울),888-3844(부산),803-3224(대구),224-9898(광주),
600-3114(대전),260-9898(울산),280-3255(전북),743-9898(제주),
249-3035(강원),211-2625(경남),221-9898(충남),220-2114(충북),
251-9898(경기1),850-2114(경기2),950-2214(경북)
홈페이지: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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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난청,청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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